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김철수)은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짝퉁 물품을 판매한 최모(51)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가짜 유명상표 가방류 등 363점(시가 5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최씨는 일본인이 많이 찾는 국제시장 내에 짝퉁 물품 전시판매장을 차린 후 부산을 찾는 일본 관광객을 상대로 루이비통, 샤넬 등 가짜 유명상표 가방류가 전시된 판매장으로 유도한 후 판매한 혐의다.
세관 조사결과 최씨는 이전에도 국제시장 내에서 상습적으로 짝퉁 물품을 판매했으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내국인에게는 판매를 하지 않고 판매장 근처에 CCTV를 설치해 주변을 감시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세관은 판매한 물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밀수입된 것으로 보고 상인들을 상대로 밀수입 및 국내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국제시장 내 다른 짝퉁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세관은 세계 각 국이 지재권 보호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주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익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및 상표권 보호 등에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