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김철수)은 추석 서민물가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농수산물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이 마련한 ‘농수산물 특별통관 지원대책’은 긴급 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24시간 특별 통관 지원과 식약청 등 농수산물 검사ㆍ검역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운영, 부산세관 물류지체 신고센터를 통한 물류 지체 해소 등이다.
이 외 세관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화물 지연도착 등으로 인해 야간 긴급 통관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ㆍ운영해 임시개청이 없는 경우에도 세관직원이 24시간 상시 대기해 언제든지 수입신고 및 신고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긴급 국내반입 요청건에 대해 식약청 등 5대 검역기관에 신속한 검사와 검역을 지원토록 요청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하역에서 물품반출까지 물류 지체 발생 시 선사, 하역사 등 관련업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부산세관 물류지체 신고센터(051-460-6537)를 활용해 수입업체의 통관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토록 대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