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유형·특성 따라 맞춤형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126 상담예약제도 시행
상상이 서서히 현실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하고, 카카오톡으로 세금고지서를 받아보고 곧바로 핸드폰으로 납부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부천에 식당을 개업한 이모 씨는 개업 후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을 받고 걱정이 많다. 신고절차는 물론이고 세금신고 용어 또한 모르는 것 투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씨는 얼마 뒤 무사히 신고를 마친다. 국세청의 홈택스 챗봇상담을 이용해 신고절차와 용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사업자에게 신고⋅납부 결과와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맞춤형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큰 어려움 없이 마친다.
세금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보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도 신청하면서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도 없다. 세무상담부터 신고, 고지서 수령과 납부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해결되니 여간 편해진 게 아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신고⋅납부 등 국세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2.0’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홈택스 2.0을 비롯해 납세서비스 프로세스 재설계 계획도 발표했다.
‘홈택스 2.0’ 구축에 따라 납세자는 자신이 궁금한 세금상담과 신고, 납부까지의 전 과정을 컴퓨터나 핸드폰 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납세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필요한 납세절차와 도움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제공된다.
간단한 질문과 답변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는 ‘대화형 신고’와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신고하는 ‘보이는 ARS’는 더욱 확대된다. 대화형 신고는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에 주요 활용되고 있고, 보이는 ARS는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이용대상을 늘린다.
국세청은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공공기관의 고지내역을 한번에 확인하고 납부하는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상담과 민원 서비스도 진화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126 국세상담때 납세자의 대기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예약제도를 도입하고,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채팅상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납세자가 신용대출 등으로 국세증명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게 국세정보를 직접 제공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게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위해 홈택스 2.0을 본격 추진하고, 상담과 민원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