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행 예정 개정세법 반영한 '양도세 미리계산서비스' 제공
처분시점 임의로 설정해 양도세 부담 비교 가능
5천만원 미만 소액심사청구 한달 이상 앞당겨 신속 처리…내달 시행
올해 국세청이 펼치는 납세서비스의 질이 한층 올라간다.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도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갖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납세서비스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양도세 미리계산서비스다. 수 차례의 법 개정으로 '양포(양도세 포기)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양도세 계산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앞으로 시행될 개정세법을 반영해 미래의 양도세를 계산해 볼 수 있는 미리계산서비스를 제공한다. 원하는 시점을 설정해 미리 양도세를 간편하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세율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처분하는 시점을 임의로 설정해 비교해 볼 수 있어 편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미리계산서비스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국세행정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도 눈에 띈다.
국세청은 올해 영세납세자의 세무민원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소액심사청구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다.
소액심사청구 신속처리제도는 청구세액 5천만원 미만의 심사청구를 매월 1차례 이상 우선 처리해 결정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 소액·간단한 사건은 빠르게 처리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내달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평생 사업을 해본 적 없는 50대 여성이 세무서로부터 부가세 4천만원이 찍힌 독촉장을 받고 깜짝 놀란다. 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고, 다행히 세무서에서 국선대리임을 소개받아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김씨에게는 4천만원의 금액이 크게 느껴질 뿐더러 가산금까지 매달 추가돼 걱정이 일었다. 이때 국세청의 소액심사청구 신속처리제도를 활용하면, 법정 결정기한보다 30일 이상 앞당겨 일을 해결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액심사청구 사건은 주로 영세납세자의 세무민원이 많은 만큼 빠른 해결을 위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기존 처리기간(90일 이내)보다 걸리는 시일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신고안내문과 신고도움서비스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신고안내문은 납세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신고도움서비스의 다양한 도움자료를 성격별⋅중요도별로 재분류해 제공키로 했다.
소득세 모두채움서비스를 주택임대 및 기타⋅연금소득자에게 제공하는 등 신고자동화가 확대되며, 연말정산 시 따로 수집해야 하는 등 불편이 제기된 자료를 간소화서비스에서 일괄 수집·제공하고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모두채움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모든 조사범위 확대 심의과정에서 납세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