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난해 신속하게 지원된 것은 국세청의 발 빠른 과세정보 제공 덕분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지난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했는데,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업종, 매출액 추이와 같은 과세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중기부는 지난해 9월 새희망자금 대상 선정을 위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했고, 국세청은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관련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신속하게 과세정보를 제공했다.
이처럼 국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다. 납세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세무조사를 1만6천여건에서 1만4천여건으로 20% 가량 줄였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진행 중인 경우는 연기 또는 중지했다.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환급금, 장려금은 법정기한보다 지급기일을 앞당겨 신속히 지급했다.
경영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에게 부가세 환급금을 10일 전 조기지급하고, 정기분 장려금은 심사일정을 단축해 1개월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소요기간을 50% 단축해 조기 지급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납세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조사유예 등 코로나 세정지원 실적은 825만5천건 40조2천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회복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납세자들의 세무부담을 줄이고 한국판 뉴딜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규제혁신 등 주요 정부정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