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발표
세무조사 착수 건수 지난해와 동일한 1만4천여건 규모 운영…평년보다 2천건 축소
본·지방청에 한국판 뉴딜분과 신설…전국 세무서에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 설치
코로나19 상황서 비대면 거래 활성화 지원 위해 사업자등록 여부 누구나 확인 가능
주류 판매면허 장소에 무인 주류자판기 허용 등 주류산업 규제개선 조치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와 동일하게 1만4천여건 규모로 감축 운영한다.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는 한해 평균 1만6천여건의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가 올 연말까지 연장된데 이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
국세행정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본·지방청에서 운영 중인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에 ‘한국판 뉴딜 분과’가, 전국 세무서에는 ‘한국판 뉴딜 지원센터’가 각각 설치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문턱을 낮춰,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이 3% 이상(기존 4%)만 고용을 증가시키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8일 2021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인 세정지원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세정측면에서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임을 예고했다.
경제회복 과정에서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감축하는 조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장·시행된다.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1만4천여건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물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부담도 완화해, 간편조사시 현장조사 기간을 전체 조사기간 가운데 원칙적으로 50% 이하로 제한하고, 세무컨설팅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모범납세자는 조사유예 혜택 종료 이후에도 정기조사 사전통지 기한이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대면조사 부담도 줄여, 세무조사의 주요절차가 모바일로 안내되고 세무조사 해명자료 등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지원체계 구축에 이어 데이터 개방 조치 등도 시행된다.

현재 본·지방청에서 운영 중인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에 한국판 뉴딜분과가 신설되고, 일선 세무서에는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가 설치되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가 제외·유예되고, R&D세액공제 사전심사시 패스트 트랙이 도입되다.
코로나19로 비대면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반명해 안전하고 원활한 비대면 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오픈 API가 제공되며, 해당 API는 공공데이터 이용을 위해 제작·배포하는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일자리 창출과 규제혁신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도 가속화된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이 종전 4% 이상 고용증가시에만 부여하던 세정지원을 3% 이상 고용증가시에도 부여키로 했다.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 이상 고용증가 요건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나눔세무(회계)사와 함께 ‘혁신 멘토링 서비스’가 제공된다.
주류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및 판로 확대 지원조치가 단행돼, 주류 판매면허 장소에 무인 주류자판기를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방안이 발굴되고, 스마트오더 활성화로 우리 술에 대한 판로 확대 지원조치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