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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0. (화)

내국세

국세청, 코로나 반사이익 누린 '레저⋅홈코노미' 성실신고 철저 검증

CB⋅EB 등 신종 금융기법 활용한 부의 대물림 엄정 조사

특수관계 해외법인 지분 변칙증여, 가상자산 통한 국외 재산은닉도 강력 대응

 

국세청이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빠른 경제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세무부담 최소화,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내놨다.

 

경제회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펼치지만, 신종 호황업종, 민생침해사업자, 기업자금 부당 유용, 사주일가 탈세, 역외탈세, 부동산탈세, 고의 체납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국세청은 신종 호황업종으로 ▷레저 ▷식자재⋅주방용품⋅운동용품 등 홈코노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를 지목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이 코로나19로 인해 반사 이익을 누리는 호황업종으로 보고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 등 경제위기를 틈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침해사업자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업자도 엄정 대응한다.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해 편법으로 상속⋅증여하는 행위, 기업 자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하는 사주일가에 대해서도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기업자산의 변동내역과 사주일가의 재산⋅소비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신종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선다.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법인의 지분을 변칙 증여하거나 부당한 사업특혜를 제공하는 사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외 재산은닉 등과 같은 신종 역외탈세 유형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무관세 제도 혜택을 활용한 이전가격 조작, 고정사업장 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탈세는 연초 경제부총리와 국세청장이 밝혔듯이 일년 내내 강력 대응 기조가 유지된다. 국세청은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연소자 등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자금출처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증여주택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는 등 증여관련 탈루행위 검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증여자의 자금출처 부족, 재차증여 합산누락, 부담부증여 후 임대보증금 대리상환과 같은 행위를 검증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포착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체납자 실거주지 분석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집중 수색기간을 운영하는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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