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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 2판 발간

지난해 초판이 출간된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의 제2판이 나왔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박사·경영학박사)와 양수영 법무법인(유) 강남 구성원변호사가 최근 발간한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 제2판은 초판의 내용을 대폭 보완해 짜임새를 끌어올렸다.

 

올해 시행 지방세법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취득세 감면사항을 추가했으며, 최근 10년간 취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심판례·행정안전부 행정해석례가 모두 반영됐다.

 

두 저자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로 오랜 기간 지방세에 대한 연구와 실무를 병행한 전문가다. 장상록 박사는 대구광역시청에서 30년간 지방세 업무를 맡았고 양수영 세무학박사는 국세청 출신으로 본청 법령해석과 팀장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사 등을 거쳤다.

 

책은 크게 취득세법 해설과 신고실무,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취득세법 해설은 조문 순서에 따라 중요판례 및 심판례 등을 곁들여 알기 쉽게 서술했다. 신고실무 부분에서는 주로 이슈가 되는 신축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해 살펴본다.

 

저자들은 “기존 실무서들이 취득세를 지방세법의 일부로 다루거나 내용이 지엽적인 데 한계를 느껴 일목요연하면서도 읽기 쉬운 취득세 교재를 만들기로 의기투합했다”며 “독자들의 관심에 부응해 초판이 나온지 반년 만에 2판을 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지방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중요도가 특히 커지고 있다”며 “취득세 전반을 다룬 책으로서 매우 유용한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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