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세관(세관장·박진희)은 22일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통관환경 개선과 현장중심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안산지역 관세사를 대상으로 '2025년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 관내 관세사와 소통·정보공유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관세법인 나래, 에이스 관세법인, 신안산 관세사무소), KB 관세법인, 삼영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대유, 국민합동 관세사무소, 유성물류, 관세법인 제일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달라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 지원제도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소개했다.
특히,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된 '수입물품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수입 기업이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관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은 관세조사 분야로 한정돼 있던 기존 훈령 내용에 가격신고 및 세액심사 분야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을 통합 규정했다.
참석한 관세사들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등 여러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안산세관은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