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재벌·대기업, 10년간 공시지가 670조 주택·토지 매입 심상정 의원, 비업무용토지 규정 완화·토지보유 비용 인하 주원인 지적 심상정 의원(정의당, 사진)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지난 10년간 개인보유 토지가 5.9% 감소할 때 법인보유 토지는 80.3% 늘었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 전체 토지 중 법인보유 토지의 비중은 2007년 5.8%에서 2017년 9.7%로 늘었다"고 밝혔다. ○2007~2017년 전체토지 중 법인 토지 비중 변화(단위: 백만m2, %) 년도 전체 토지면적 법인토지 비중 개인 법인 기타 2007 88,505 50,927 5,132 32,447 5.8 2008 94,316 50,583 7,555 36,178 8.0 2009 95,106 49,972 6,098 39,036 6.4 2010 95,172 49,879 9,319 35,973 9.8 2011 95,892 49,516 8,735 37,641 9.1 2012 97,061 49,212 8,660 39,189 8.9 2013 96,657 48,926 9,003 38,729 9.3 2014 95,648 48,718 9,148 3
"조세불복 과정에서 세법해석제도 철폐해야"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외국은 금지하고 있는 제도 2016년 제도 시행 이후 대기업 등에서 250억원 이상 절세 추정 기획재정부가 과세 불복절차 중인 사안들에 대해 일부 대기업의 주장을 수용하는 세법해석을 내놓아 이들의 절세를 도와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2016년 초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직접 세법해석을 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훈령을 개정했으며, 최근까지 25건의 불복진행 중 세법해석을 내놓았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기재부의 이같은 세법해석 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기업 등이 이 제도를 통해 부과된 세금을 취소받거나 조세심판원이 기재부의 해석을 수용함에 따라 절세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은 최소 25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A 기업의 경우 지난 2015년 OO부지를 매입하면서 건물도 함께 매입했다. A 기업의 경우 기존 세법해석에 따르면 개별 사안마다 건물을 활용할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 주고, 철거할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동시에 매입하여 건물을 임차한 경우’라는 구체적
최근 10년간 상위 1% 기업 보유토지 140% 증가 법인세율 인하 요구엔 "인하가 꼭 투자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아" 정부가 재벌·대기업의 토지 보유, 특히 비상업용 토지 과다 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연계해 기업이 능동적으로 생산적인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과도한 사내유보금 쌓아두기 등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여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을 시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생산적인 기업투자 유도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는 최근 10년간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 보유가 무려 80% 이상 급증하는 등 생산설비 투자보다는 부동산 매입에 치중하고 있다는 심상정 의원(정의당)의 지적에 대해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기 힘들며 기업들이 이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실제로 국세청이 집계한 2007~2017년까지 전국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개인소유 토지는 5.9% 감소한 반면 법인보유 토지는 80% 증가했으며, 이에따라 전체토지 중 법인보유 토지의 비중은 2007년 5.8%에서 2017년 9.7%로 늘었다. 이는 10년 동안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사단법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울진군 이재민에게 재난 구호용 생수를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2] 희망브리지는 오비맥주가 직원 성금으로 마련한 기부금으로 2만3천40병(500ml기준)의 생수를 피해 발생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구호품과 함께 지원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긴급 구호품 등을 지원키로 했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이 조속히 복구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올해 새로운 사회공헌브랜드인 'OB좋은세상'을 공표하고 인재육성 장학금, '해피 라이브러리' 지역아동센터 학습시설 개선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축구장 2배 규모서, 하루 3만여 식자재 공급 CJ프레시웨이(대표이사.문종석)는 이달부터 영남권 식자재 유통을 담당할 자동화 물류센터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 새롭게 문을 연 CJ프레시웨이의 ‘동부 물류센터’는 축구장 2배(2만2천㎡)에 달하는 면적으로 영남권 식자재 물류센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지상 2층으로 조성된 물류센터에는 각 층마다 상품별 적온 보관을 위한 상온, 냉장, 냉동 창고가 설치됐다.[사진2]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양산 물류센터와 비교해 규모는 약 5배 확장됐으며, 하루 처리 물동량도 약 2.2배 증가해 최대 400여 톤 소화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CJ프레시웨이는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 제조 공장 등 영남권에 위치한 주요 B2B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루 3만여 건에 달하는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문을 연 동부물류센터에는 식자재의 입고부터 고객사별 배송까지 오차율 ‘ZERO’를 목표로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됐다. 식자재의 자동분류 및 피킹은 물론 재고관리 등 식자재 물류에 최적화한 시스템을 갖췄다. 이를 통해 고객사별 식자재 분류에서 차량 적재까지 평균 2시간을 단축할
2016년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로 인정된 면세품의 매출 실적 88억달러 규모가 수출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국내 각 면세점이 신고한 외국인 대상 국산 면세품 판매실적은 87억8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면세점의 외국인 대상 국산 면세품 판매실적(단위:억,억달러) 연도 2016. 12월 2017 2018 2019. 8월까지 계(2016 제외) 건수(천건) 546 39,028 23,229 17,714 79,971 실적 원화 594억원 2조2,869억원 3조8,921억원 3조6,177억원 9조7,967억원 미화 0.5억달러 20.4억달러 35.8억달러 31.6억달러 87.8억달러 전체수출실적 4,954억달러 5,737억달러 6,049억달러 3,615억달러 1억5,401억달러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년 10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이 수출로 인정됐지만 아직 국가 전체 수출 규모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관세청의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가 보세판매장
고급휘발유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 1.3% 불과 보통휘발유 기준 계산시 세금비중 55%로 증가 지난해 기준 휘발유 가격의 55%가 세금으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유류세를 전면 폐지해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작년 기준 휘발유 가격의 55%가 세금이었다며, 유류세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재부와 한국석유공사(OPINET)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82.96원으로, 이 중 55.13%에 달하는 872.66원이 세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최근 5년간 유류세 세수는 연평균 27조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는 고급휘발유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OECD 23개국 중 9위에 해당하고, 세금비중이 49.8%로 20위로 매우 낮은 편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는 틀린 주장"이라며 "고급휘발유는 우리나라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휘발유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 경우 세금비중은 55%로 증가하게 된다"고
최근 5년간 신설 조특법 41건 중 18건 세수효과 추정불가 상태서 통과 기업 법인세 인하·출자자 세금 감면 내용 대부분 13건은 지난해 실제 감면금액 없어 법 실효성 논란 세수 효과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돼 실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5년간 1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이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41건 중 절반에 가까운 18건이 세수효과 추정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신설된 조세특례법안은 총 41건에 이른다. 국회법에서는 의안에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5년간 전체 조세특례제한 신설 법안 중 절반에 가까운 18건이 비용추계와 세수효과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안의 대부분은 기업과 관련된 세제혜택에 집중됐다.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자회사 매각을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 3을 신설해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은 총 14개, 공제세액은 2천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현황(단위: 개, 백만원)<자료-국세청> 구 분 2016년 신고 2017년 신고 2018년 신고(잠정) 법인 수 공제세액 법인 수 공제세액 법인 수 공제세액 총합계 2 3 5 10 7 16 서 울 1 0 2 4 4 10 인 천 - - 1 2 1 3 경 기 - - 1 4 1 2 충 북 - - - - 1 1 부 산 1 3 - - - - 경 남 - - 1 0 - - 각 연도별로는 2016년 2개 법인(공제세액 300만원), 2017년 5개 법인(공제세액 1천만원), 2018년 7개 법
5G 기지국 건설에 670억 세금감면했는데 통신요금은 오히려 인상 지난해 투자촉진 명목으로 감면해 준 대기업의 세금이 약 1조3천억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은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투자촉진 명목으로 감면된 세금은 총 1조3천600억원으로 그 중 94%인 1조2천900억원이 대기업 몫의 세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총 1조1천400억원을 감면해 줬는데 이 중 1조1천억원이 대기업의 세금이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 시설 등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입안 당시부터 대기업 특혜 논란이 있었다. 유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자료에 의하면 정작 생산성 향상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대기업이 자신들의 공장을 리모델링하는데 정부가 1조원의 세금을 깎아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올해부터 신설 적용 중인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더 심하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이 법은 5G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면 법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체납처분 최장 1년 유예 사업용 자산 20%이상 상실한 경우 비율 따라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국세청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 준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단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조세분야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조세분야 정책과 관련해 송곳같은 질의를 펼쳤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부동산 투기의 핵심은 대기업이다."-심상정 의원, 기재부 국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문제 질의하며. ○…"정부가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국세청의 검토의견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엄용수 의원, 기재부 국감에서 ○…"이전 정부에서 쌓아놨던 곳간을 다 헐어내고 다 썼다. 지출 구조 개혁해야 한다." 김광림 의원, 재정 지출 문제 지적하며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거 혹시 세제 때문이 아닌지 그런 생각 안해 봤나."-최교일 의원, 기업 유턴 문제 질의하면서 ○…"일본은 인구 장관 만들었다. 기재부에 인구 국장 한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최교일 의원, 출산율 저조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제부총리만 믿겠다."-윤후덕 의원, 파주 돼지 살처분 관련 예산 지원 질의하며 ○…"부잣집 자녀들도 아르바이트 하다보면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된다. 카페에 보면 '자취하면서 세대 분리한 게 신의 한수였네' 이런 얘기도 있다."-홍일표 의원, 근로장려금 확대 부작용 지적하
최근 5년간 9천여건 적발…매년 적발건수 증가세 대전청 명의위장사업장 적발 3년새 37.5% 늘어 탈세·규제회피 수단 이어 범죄단속 사각지대…관리감독 강화 국세청에 적발된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버닝썬과 아레나 사태를 계기로 명의위장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유흥업소·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의위장 사업자는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9천306건 적발됐다. □2015년~2019년 6월 연도별·지방청별 명의위장자 적발 건수(단위: 건)<자료-국세청> 지방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6월 합계 합 계 2,040 2,080 2,170 2,216 800 9,306 서울청 436 425 412 459 155 1,887 중부청 623 596 642 647 104 2,612 인천청* 94 94 대전청 197 260 228 271 88 1,044 광주청 202 217 264 254 93 1,030 대구청 227
복잡한 수출입통관절차를 한눈에 쉽게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관세청은 4일 사후 추징보다는 사전에 기업의 정확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 북은 중소 수출입기업 등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 흐름 단계별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유의할 점, 세관의 지원제도를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담았다. 통관 이전 단계에서 품목분류에 대해 미리 세관의 심사를 받는 방법,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하기 위해 준비할 사항, 통관 이후 단계에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 관세조사를 받을 경우 유의사항 등이 빠짐없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업이 가산세 절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협력 프로그램의 활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반품환급 방법, 면세점 이용시 주의사항 등 개인통관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됐다. 관세청은 이번 책자를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 민원부서를 통해 원하는 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다. 관세청 누리집, 전자국회도서관 및 교보문고 e-book에도 무료 게
수혜자 구분곤란한 조세지출 23건, 2천918억 달해 조세지출 추계기간 5년으로 연장...효율성 높여야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감면실적이 없는 조항이 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실적 없는 조세지출을 과감히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2]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74개 조세지출 항목의 44.5%에 달하는 122개가 실적이 50억원 미만이었으며, 실적이 0원인 경우도 42건(15.3%)이었다.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2018년 감면실적이 0원인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28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등이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조세지출의 수혜계층별 귀착을 '구분곤란'이라고 정한 항목만 23개, 2,9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구체적인 수혜자가 누구고 얼마나 혜택을 입었는지 지금 구조로는 알기 어렵다"며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조세지출을 과감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