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4~2018년까지 4천586명 세무조사 지난해만 881명이 신고액 보다 많은 1조2천703억 숨겨...1인당 14억4천만원 은닉 조사 징수율은 5년간 17% 급감...작년 현금수입업종 징수율은 고작 26.5%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가 지난 5년간 5조5천억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 탈세를 해온 셈이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7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까지 5년간 고소득사업자 4천586명이 5조5천74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8년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안은 2018년 수치) 유 형 인 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소득 적출률 합 계 4,586명 (881명) 6조 3,649억원 (1조 1,066억) 5조 5,743억원 (1조 2,703억) 46.7% (53.4%) 전문직 990명 (88명) 1조 8,743억원 (1,584억) 8,178억원 (929억) 30.4% (37.0%) 현금수입업종 575명 (83명) 3,675억원 (438억) 5,409억원 (993억) 59.
김정우 의원, 상위 0.1% 근로자 연간소득 8억 면세자 구간 하위 22% 연평균 근로소득 628만원 불과 상위 0.1% 근로소득자가 중위 소득자의 31배를 버는 등 샐러리맨 사이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하위 17%구간 324만명이 버는 근로소득과 맞먹는 수준에 달했다. 7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상위 0.1%(1만8천5명)의 연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8억871만원으로 집계됐다. 2017 귀속년도 주요 구간별 인원 및 근로소득(단위: 명, 억원) [사진2] 근로소득 천 분위는 지난해 2017년 국내 근로소득자 1천800만5천534명의 소득을 백분위보다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로, 구간내 소득자간 차이는 줄고 구간별 소득 격차는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소득이 딱 중간인 50% 구간(중위소득)의 근로자들은 연간 2천572만원을 벌었다. 상위 0.1%가 중위 소득자보다 31.4배 더 번 셈이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상위 0.1%는 매달 6천739만원을 벌었다. 중위 소득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14만원이었다. 상위 0.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액 기준 1억원 또는 지방세와 같이 5천만원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세금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이후 세금 징수(납부)한 인원은 2014년 1천324명에서 지난해 4천826명으로 3.6배 증가했다. 또한 징수(납부)액의 경우도 2014년 1천178억원에서 지난해 2천483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특히 5년간 합계 징수(납부)인원도 지난해 기준으로 1만2천824명, 징수(납부)액도 8천772억원에 달해 체납자 명단 공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은 2004년 2년 경과 10억원 이상에서 2010년 2년 경과 7억원 이상, 2012년 1년 경과 5억원 이상에서 2016년 1년 경과 3억원 이상, 2017년 1년 경과 2억원 이상으로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증대응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 25곳 가운데 추징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농어촌공사로 467억원에 달했다. 공공기관은 문재인정부 들어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직원 비리, 방만 경영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직원들에게 회식비와 자녀학자금, 성과급 등을 집행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들을 허위 등록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에게 제출한 '2008년~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총 240건으로 부과세액은 2조1천702억원, 징수세액은 2조1천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90억원을 추징한 셈이다. 공공기관 세무조사는 2016년 24건 5천65억원 추징으로 정점을 찍고 그 이후 1천억원 안팎의 추징규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총 25곳으로 부과세액은 1천78억원에 달했다. 공공기관 세무조사 내역은 지난 2017년부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알리오에 공시된 지난해 공공기관 1
2011년 이후 민간사업장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고철이 22건 적발됐으나 같은 기간 관세청의 적발실적은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능 검사 과정에서 검사방식, 방사능검사 전담인력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7일 관세청과 원안위가 제출한 '2011년 이후 일본산 고철 방사능 검사결과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관세청의 일본산 고철 방사능 적발실적은 2015년 8월(핵종 : 토륨 검출, 일본 나고야)과 2019년 5월(핵종 : 판별불가, 일본 고베)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1년 이후 원안위의 일본산 고철 방사능 적발실적도 2014년 8월(핵종 : Cs137)과 2015년 10월(핵종 : Cs137) 단 2건에 불과했다. 반면, 민간사업장에서 일본산 고철 방사능 적발 실적은 2014년 3건, 2015년 6건,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5건, 2019년 상반기 5건으로 총 22건이 세관 통관후, 고철취급자 민간 사업장에서 방사능이 적발돼 반송조치됐다. 즉 원안위, 세관을 모두 통과한 후, 재활용고철취급
근로소득세수가 2009년 13.4조원에서 지난해 38조원으로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세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9년 13.4조원이었던 근로소득세수는 지난해 38조원으로 약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내국세수는 133조7천억원에서 254조8천억원으로 약 90% 상승했지만,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근로소득자가 같은 기간 약 133만명에서 180만명으로 35% 가량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3배나 되는 증가율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유성엽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전반적으로 세수가 증대됐고, 근로소득자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10년 만에 근로소득세수가 3배나 늘어난 것은 분명 문제"라며 "정부가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손쉬운 월급쟁이들의 세금부터 올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최근 3년간 보세운송 처리 심사검사 비중 3.6%p 줄어 김성식 의원, 실시간 운송정보 추적 등 관리 개선 촉구 지난해 보세운송화물의 검사율이 0.3%에 그치는 등 통관 허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뜻한다. 보세운송은 관세부과 및 통관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다른 보세구역까지 운송되기 때문에 물품 바꿔치기나 빼돌리기에 항상 취약하다.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이 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세운송 건수는 172만5천건이며, 이 중 검사를 받은 건수는 4,872건으로 검사율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받은 4,872건 중 화물 포장 등을 개봉해 검사하는 개장검사는 438건에 그쳤으며, 컨테이너 봉인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봉인검사가 91%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보세운송 처리의 심사·검사 비중은 28.6%에서 25%로 3.6%p 줄어들었다. 관세당국은 저조한 검사율의 이유로 인력부족 등 검사여건 취약을 들고 있다.
지난해 시내면세점이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지급한 송객수수료(이른바 '면세점 리베이트')가 1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면세점 리베이트'라 불리는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해외여행객 유치의 대가로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를 말한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7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송객수수료(면세점 리베이트)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이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지급한 송객수수료가 2015년 5천630억원에서 2018년 1조3천181억원으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송객수수료 지급현황을 보면 2015년 5,630억원, 2016년 9천672억원으로 증가하다 2017년부터는 1조원을 돌파해 2017년 1조1천481억원, 2018년 1조3천181억원, 2019년 6월 기준으로 6천514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지급된 송객수수료가 증가한 것과 비례해 시내면세점 매출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면세점 매출 현황을 보면 2015년 6조1천834억원, 2016년 8조9천66억원에서 2017년 11조1천168억원, 2018년 15조
2017년 근로소득세 감면액, 세수보다 1.7배 많아 유승희 의원 "근소세 조세지출 역진성 개선해야"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이 전체 평균 근로자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공제로 인한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걷어들인 근로소득세 세수보다 1.7배 많았다.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의 역진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6일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상위 1%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총 감면액은 59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보다 6.6% (3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조7천억원의 1.7배에 달한다. 2017년 각종 공제에 따른 전체 근로소득세 감면액 59조4천억원 중 상위 10%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19조1천억원으로 32%를 차지했다. 반면에 하위 10%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약 2천600억원으로 0.4%에 불과해, 70배 넘게 차이가 났다. 상위 10%의 세금감면 혜택 19조1천억원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1조7천억원의 11배에 달하는 규모
명의위장사업자와 이들과 연계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대책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에게 제출한 '2013년 이후 명의위장사업자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만2천651건의 명의위장사업자가 적발됐고 이중 2천336건이 범칙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건수(범칙처분)는 2014년 2천200건(269건), 2015년 2천40건(348건), 2016년 2천80건(362건), 2017년 2천170건(441건), 2018년에는 2천216건(493건)으로 2014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업태별 명의위장사업자 적발건수는 2018년 기준 음식업 520건, 소매업 434건, 서비스업 359건, 도매업 281건, 건설업 230건 순이다. 명의위장사업자와 공생관계에 있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9천38건이 적발됐다. ○업태별 명의위장사업자 적발 현황(단위:건) 업태명 2014 2015 2016 2017 201
인천지방국세청은 최근 파주·연천·김포·인천(강화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단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천청은 "앞으로도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 분담률 정부:지자체 8:2, 살처분 집행금은 지자체 전액 부담 파주시 돼지 살처분에 따른 총 비용 736억 소요…파주시 총액대비 40% 부담 홍 부총리 "지자체 부담 있을 것…농림부와 지원형태 협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비용을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농림부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2] 홍남기 부총리는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돼지 살처분 직접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부와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 파주와 김포지역내 돼지를 수매 또는 살처분하기로 확정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축산농가로부터 돼지를 사들이거나 살처분시 이에 대한 보상금은 중앙정부가 80%, 광역자치단체는 10%, 기초자치단체는 10%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는 살처분에 대한 축산농가 보상금 배분율로, 돼지 살처분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처리비용은 사실상 기초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날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살처분 비용 산정비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에 앞서 중앙정부의 목적예비비로 긴급 지
내년 조세감면 50조 전망…나랏돈 씀씀이 점검해야 학생 수 줄어드는데 지속 증가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구조조정 필요 내년 예산 500조 시대를 맞아 조세감면도 50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 및 조세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교육재정 구조조정과 함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학생 수는 569만명으로 5년 전보다 10% 넘게 감소했지만, 교육재정교부금은 49.5조원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20% 넘게 증가했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30년 426만명, 2067년 261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원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사업은 지난해 예산 1천306억원 대비 집행 실적이 81%로 약 250억원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교육급여사업은 저소득층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동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수제 담배 판매에 대한 국세청의 탈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수제 담배 장비를 파는 곳에서 담배를 팔아 즉석에서 말아 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이 탈루된다"며 "질서가 혼란스러운데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앞서 김정우 의원은 "액상형 담배도 문제이지만 현재 수제 담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며 "담배와 관련된 세법상 정의 규정과 분류를 면밀히 해야 한다"며 수제담배 판매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유튜버 세원 포착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유튜버에 대해 소득세 과세는 이뤄지고 있으며, 해외에서 송금하는 자료를 국세청에서 입수해 과세하고 세원관리도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세원관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홍남기 부총리는 "사모펀드를 가족끼리 조성할 경우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법적 하자가 있다"는 윤영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별도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지금도 편법 증여가 있다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근로자녀장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결국 대기업 혜택 지적 임대기숙사 부가세 면제·간이과세 기준 확대 필요 주장 취약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이 부자 노인층에 집중되고 있어 지원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역시 결국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비과세종합저축,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임대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및 간이과세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취약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가입자 427만명, 가입금액 128조8천657억원에 이르지만 주로 부자 노인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92.5%으로, 비과세혜택 중 금융소득 상위 10%가 37%, 상위 30%가 91%를 차지했다.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도를 유지하되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해 수직적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가 추진해 온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