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년 6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장소 : 천주교 청주 복대동 성당 연락처 : 043-266-2132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 (단위: 건, 백만원) 연도 합계 건수 공제금액 건당 ’13 70 93,307 1,333 ’14 68 98,608 1,450 ’15 67 170,593 2,546 ’16 76 318,378 4,189 ’17 91 222,598 2,446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세법이 개정되면 바뀌게 될 연부연납특례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적용요건 ㅇ (대상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ㅇ (피상속인) 5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상장 30%, 비상장 50%) 및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ㅇ (상속인)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연부연납 기 간 ㅇ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10년(3년거치 가능) ㅇ (가업상속재산 50% 이상) 20년(5년거치 가능) * 일반 연부연납은 5년 사후관리 ㅇ 가업용자산 50% 이상 처분 ㅇ 대표이사 미종사, 1년 이상 휴업․폐업 ㅇ 최대주주 지위 상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세법 개정되면 바뀌게 될 가업상속공제제도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ㅇ 중소기업 및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공제금액 및 한도 ㅇ 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의 100% ㅇ 공제한도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 200억원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 : 300억원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 500억원 피상속인 요건 ㅇ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①~③ 중 어느 하나 대표이사 등 재직한 경우) ①가업영위기간 중 50%이상 기간 ②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이상 기간 ③가업기간중 10년이상 기간(상속인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등 직위 승계) ㅇ 비상장기업은 50%, 상장기업은 30%이상 주식 10년 이상 계속 보유 상속인 요건 ㅇ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 ㅇ상속세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내 대표이사 취임 ㅇ공동상속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에 대하여 적용 사후관리 상속개시 후 7년간 ㅇ 가업 영위 *대표이사, 주된업종 유지(중분류내 허용), 1년이상 휴․폐업 금지 ㅇ가업용 자산 20%(5년내 10%)
세법상 중견기업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조특법 상 중견기업 상증세법 시행령 (§15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4①, 9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 1.「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아닐 것 1.「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아닐 것 1.「중기법」상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가업상속공제대상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할 것 2. 소비성 서비스업 및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2.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 아닐 것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4.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4.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R&D비용 세액공제는 5천억원) 4.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 3,194개 기업(‘17년) 3,969개 기업(‘17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ㅇ 중소기업 및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공제금액 및 한도 ㅇ 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의 100% ㅇ 공제한도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 2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 : 3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 500억원 피상속인 요건 ㅇ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①~③ 중 어느 하나 대표이사 등 재직한 경우) ①가업영위기간 중 50%이상 기간 ②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이상 기간 ③가업기간중 10년이상 기간(상속인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등 직위 승계) ㅇ 비상장기업은 50%, 상장기업은 30%이상 주식 10년 이상 계속 보유 상속인 요건 ㅇ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 ㅇ상속세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내 대표이사 취임 ㅇ공동상속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에 대하여 적용 사후관리 상속개시 후 10년간 ㅇ 가업 영위 *대표이사, 주된업종 유지(소분류내 허용), 1년이상 휴․폐업 금지 ㅇ가업용 자산 20%(5년내 10%) 이상 처분 금지 ㅇ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ㅇ고용 유지 ①매년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 유지 및 ②10년 통산 기준고용인원
구 분 내 용 적용요건 ㅇ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연부연납 기 간 ㅇ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10년(3년거치 가능) ㅇ (가업상속재산 50% 이상) 20년(5년거치 가능) * 일반 연부연납은 5년 사후관리 ㅇ 가업용자산 50% 이상 처분 ㅇ 대표이사 미종사, 1년 이상 휴업․폐업 ㅇ 최대주주 지위 상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위원회 심사.승인 통해 중분류 범위 밖으로 업종변경도 허용 업종변경 따라 대체취득 필요한 경우 자산유지의무 완화 중견기업 고용유지의무, 120%→100%로 완화 불성실 기업인은 가업상속공제 배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또 현재는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업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공제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간이 7년으로 단축된다. 또 업종 변경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사후관리기간 중 기존 주된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변경은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기술적 유사성이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기존 사업과의 관련성 및 고용의 승계가능성 등을 검토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업종변경을 허
여주시장과 부회장 3회... ‘힘있는 일꾼’ 50년 숙원 성취한 ‘능력이 검증된 일꾼’입니다. 원경희는 경험의 깊이와 능력의 차이가 확실히 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강녕하신지요? 저는 국세공무원으로 20년을 재직하였으며 93년 30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세무사를 개업하여 삼성지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후 정구정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3회 역임한 후 여주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저는 2014년 7월 고향의 부름을 받아 세무사인 딸(207년 4회 세무사시험합격)과 운영하던 조은세무법인을 잠시 떠나 2014.7.~2018.6.까지 4년간 경기도 여주시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7월 천직인 세무사(조은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복귀했습니다.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3회 하면서 50년 숙원 성취 저는 정구정 회장과 함께 ◈2004년 이후 변호사가 기장대행과 세무조정 등의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회계사가 독점했던 기업진단업무와 노무사의 업무였던 고용산재보험사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하여 연400만원(세무법인1000만원) 세액공제 받도록 하는 등 세무사회 50년 숙원들을 해결하여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회원 여러분 회장후보 기호 2번 이창규 인사 올립니다. 저는 지난 2년간 회원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속에 제30대 회장에 취임하여 오직 회원님들만 보고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우리의 권익향상을 위해 국회, 정부 등 중요한 활동에 바쁜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회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임기동안 세무사회는 조용한 가운데 선배님들이 쌓아 놓은 노고와 회원님들의 피와 땀을 기반으로 찬란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를 56년 만에 폐지하였습니다. 제가 취임한지 6개월이 되던 2017년 12월 8일, 56년 동안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철옹성과 같았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자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역대 회장단의 끊임없는 노력과 회원 여러분의 염원이 하늘에 닿아 폐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큰 보람을 안겨주신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우리들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 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무사의 조세소송 참여,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 환원, 소기업의 차량운행일지 작성의무 면제 등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고, 상임위원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님! 제31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후보 기호 3번 김상철 인사 올립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원칙 없는 정치와 도덕성 없는 상업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그릇된 지도자가 선출되어 지배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세무사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 세무사회가 원칙 없는 회무로 혼란스러울 때, 우리 회원 모두가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현인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지금 세무사회는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헌재판결로 인하여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18,000여명의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업무영역이 잠식당하고 우리가 애써 키워놓은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 선발인원을 500명으로 축소하겠다는 현 집행부의 공약과는 달리 700명으로 확대되었고 풀리지 않는 구인난과 정체된 수수료 그리고 세무 앱을 통한 덤핑이 난무하는 등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회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 금번 제57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윤리위원장에 입후보한 기호 1번 이동일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1961년 세무사제도가 입법화된 이래 지난 57년 동안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도전의 열정으로 자랑스런 오늘의 세무사회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1983년 제20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저는 지난 35년 동안 과거 우리 선배들이 걸었던 그 발자취를 따라 세무사제도를 안착시키고 업무영역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수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원 13,000여명을 초과한 오늘에 이르러서는 회원 상호 간 내부결속을 공고히 하고 외적으로는 우리 회원들의 권익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하기에 그 임무를 수행하고자 윤리위원장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연수이사로 재임하던 2010년에 모든 것에 우선하여 추진했던 세무회계프로그램 확보작업은 개발회사와 ‘공동개발 공동소유’, ‘지방회장 앞으로 명의이전’ 등의 우여곡절끝에 제가 감사에 당선되었을 때 우리 한국세무사회의 자체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 오늘날 우리 13,000여 회원들이 프로그램을 독과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후보 한헌춘 세무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저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으로서 회무를 수행하면서 외부조정제도가 폐지될 운명에 놓여 있던 것을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대처하여 이를 지켜냈습니다. 또한 당시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에서는 대전지역 이 모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폐지 법안을 발의하게 하여 변호사가 3명이나 속해있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를 무난히 통과시켜 놓음으로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단초를 마련해놓은 것은 회원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던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불합치판결이 나옴으로서 1만8천여 변호사들이 우리의 세무대리시장을 넘보고 있는 형국이 되어 있으며 과세당국에서는 미리채움 신고서 작성 등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각종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우리의 업무영역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31대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에 감사로 입후보한 박상근 세무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에서 사무소를 경영하시는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2002년 4월), 회원 여러분께서 저를 우리 회 감사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원과의 약속에 따라 단임으로 임기를 마쳤습니다. 박상근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또 다시 감사에 출마한 이유는 우리 회 감사 재직 시 터득한 ‘경험’과 한국세무사고시회장으로서 조직을 운영해 본 ‘경륜’을 바탕으로 안정 속에 변화를 추구, 한국세무사회를 회원을 위한 서비스 조직으로 환골탈퇴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지로 제가 감사로 선출된다면, 회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알고, 감사와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재직 시 경험한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거울삼아 다음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반드시 성공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박상근 감사후보 한국세무사회를 ① 회원이 주인이고, ② 회원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며, ③ 회원의 권익을 지켜 주는 반듯한 조세전문가단체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첫째. 회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등록번호 10694번 감사후보 기호 2번 이주성입니다. 저는 1999년 세무사시험 합격하고 개업하여 20년동안 세무사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2007년 한국세무사회의 공제위원을 시작으로 조세제도연구위원과 예결산심의위원 한국세무사회 이사 및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로 봉사하여왔습니다.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여러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하게 회무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의 감사로써 업무를 누구 보다도 열심히 잘 할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감사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상임이사직을 경험하면서 지방세무사회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있습니다. 대부분 형식적이나마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리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회 승인없이는 할 수 없는 제약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세무사회 상임이사의 회무경험을 토대로 제가 만약 감사의 직을 맡게된다면 앞으로 각 지방세무사회가 주체가 되는 세무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제가 만약 감사가 된다면 이주성감사 때문에 한국세무사회가 ‘더욱더 투명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회원님들의 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