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남부세관(세관장·김종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거제시 고현동 소재 충혼탑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사진1] 이날 참배는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호국보훈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서 실시됐다. 김종기 세관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숭고한 애국정신과 호국의지를 이어 받아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5일 대전시 서구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300여명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밥퍼'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1] 대전청은 매월 사랑나눔 밥퍼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은 이동신 대전청장과 국장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참여해 배식과 뒷정리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에 한 어르신은 "도와줘서 평소보다도 더 편하고 맛있게 먹었다"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작은 힘이나마 보태어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쁘고 보람있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청은 사회봉사단을 구성해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봉사와 계절별로 농촌일손돕기, 연탄나눔 봉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 다양한 사랑나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세금 이야기를 잔잔하게 풀어 쓴 책이 나왔다. '세금 개그 콘서트'<사진>가 그 책이다. 국세청 감사관실과 조사국, 재산세국 등에서 25년간 근무한 허순강 세무사가 저자다. 이 책은 2천년전 로마공화정에서의 브루투스와 안토니우스 연설과 20세기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비교하며 시작한다. 이들의 연설을 비교하며 세금을 역사와 정치적인 측면서 바라보기를 역설한다. 저자는 자신이 국세청에 근무한 동안 겪었던 일들과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봐왔던 세금과 관련한 주요 이슈와 사건들을 짚으며 국민들이 세금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안내한다. ▷세계세금반란역사에 나타난 한국 ▷AI시대, 천하무적 국세청의 힘 TIS ▷법인세 조사실적에 대한민국 실상 드러나 ▷세무조사와 투신자살 ▷접대비와 세상사 ▷언터처블과 알카포네 등의 편을 통해 세금에 대한 민낯을 알린다. 그러면서 저자는 "초·중·고·대학교 수준에 맞는 납세교육의 실시"와 "철학이 없는 조세제도의 설계와 운영은 음주운전과 같다"며 조세철학의 중요성을 말한다. 그는 "대한민국이 '세금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신도시 택지지구 등 공익목적의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비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75%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보상조건에 따라 양도세를 10%~40%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보상액이 공시지가의 일정배율 수준에 그쳐 완전한 시가보상이 어려운데다 양도세까지 부담하면 토지주에게 오히려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공익사업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어 양도세 감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개정안은 현금보상시 10%에서 50%로, 5년 만기 채권으로 보상시 40%에서 75%로 양도세 감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양도세 감면비율을 높여서 토지소유주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신도시 등 공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목적”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세제관련 현안 당정협의'에서 주세개편을 통해 고용이 창출되도록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사진2] 정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주류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우리 주류업계가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지속적 점검을 계속 추진해 달라"고 홍남기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정 의원은 특히 "수제맥주 기업을 창업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주세개편 및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그 후속조치를 위해서는 국회가 시급히 정상화돼야 한다"며 "야당은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당정은 5일 당정협의를 통해 맥주와 탁주의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의 6개월 연장을 확정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따라 국세청 인력 374명이 증원된다. 국세청은 5일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을 위해 본청에 11명(5급 2명, 6급 4명, 7급 5명)을 증원했다. 또 지방세무관서의 원활한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해 363명(6급 66명, 7급 97명, 8급 108명, 9급 92명)을 증원했다. 개정안은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밑에 국세청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3명(4급 1명, 5급 5명, 7급 7명)을 증원하고, 빅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16명(6급 7명, 7급 8명, 8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에서 국세청으로 옮겼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올해 3월 우리나라와 2개의 협정이 중복 발효 중인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 약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절감 방법을 안내한 결과 현재까지 10개 업체가 연간 약 6억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와 2개의 중복 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베트남, 중국, 인도, 싱가포르로, 이들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동일품목이라도 협정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가 있어 더 낮은 세율의 협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와 2개의 협정이 중복 발효된 국가 국 가 발효협정 중국 한-중 FTA / APTA 인도 한-인도 CEPA / APTA 베트남 한-아세안 FTA / 한-베트남 FTA 싱가포르 한-아세안 FTA / 한-싱가포르 FTA 예를 들어 매니큐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베트남 FTA(특혜세율이 11%)와 한-아세안 FTA(특혜세율 20%) 세율을 모두 적용할 수 있지만,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면 관세절감 효과를 보다 크게 누릴 수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2개 중복 협정 발효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협정별 세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리한 협정을 적용하길 당부했다. 중복 협정국가별 세율비교표에 대한 상세 정보
강정순 회장<사진>이 2년 더 부산지방세무사회를 이끌게 됐다. 부산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지방회 26대 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강정순 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회는 오는 25일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투표 없이 강정순 회장의 연임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부산지방회를 지난 2년 동안 이끈 강정순 회장은 "세무사들을 위한 실리를 확실하게 챙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년 전 취임 직후 '30년 전부터 고착화 돼 있는 낮은 수수료를 어떻게 깰 것인가'를 수없이 고민해 왔다는 전언이다. 이같은 고민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해 유명 컨설팅 회사와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세무사들과 수차례의 토론회를 거친 끝에 그 결과물을 지난해 6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꺼내 놓았다. "세무사의 주된 업무인 장부기장, 세무조정 업무 이외에 ▷고객별 맞춤 재무·경영분석 컨설팅서비스 제공 ▷주요 고객에 대한 월 결산 서비스 제공 등 세무사의 업무를 지금보다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강 회장은 장부기장이나 세무조정과 같은 기본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 발
지난 1949년 주세법 최초 제정시 운영했던 종량세가 1968년 종가세로 전환된 이후 52년만인 내년부터 다시금 종량세로 회귀한다. 이번에 종량세가 적용되는 주류는 맥주와 탁주 등 2개 품목이나, 정부는 시장상황과 업계의 반응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주세율을 종량세로 일괄 전환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주세율 체계를 변동시키는 것은 세계 각 국별로 자유롭게 선택해 운영 중으로, WTO에서도 주세율은 조세주권 사항으로 회원국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현재 주세 종량세 체계는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30개국이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EU와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종량세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한국과 멕시코, 칠레 등은 종가세를, 호주와 터키 및 OECD 비회원국인 중국은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용 중이다. 한국 또한 내년부터 맥주와 탁주를 대상으로 종량세를, 그외 주류에 대해서는 종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종가·종량세를 함께 운영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다만, 맥주와 탁주의 중량세 전환에 따른 효과와 소비자 후생 및 업계의견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모든 주류에 걸쳐 종량세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종
이달 30일 일몰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한시적 인하조치가 내수확대 및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재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을 확정했다. 정부의 이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재연장 조치에 따라, 향후 6개월간 세수는 약 1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19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30% 한시적으로 인하한데 이어, 올 들어 1월부터 6월말까지 인하조치를 연장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세부담 감소효과(자료-기획재정부) 자동차가액 기본세율(5%) 납부세액(A) 경감 탄력세율(3.5%) 납부세액(B) 감면액(A-B) 2,000만원 143만원 100만원 △43만원 2,500만원 179만원 125만원 △54만원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인하조치에 따라, 차량 출고가액 2천만원을 기준으로 개소세 43만원이 인하되며, 2천500만원 차량의 경우 54만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앞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감소세였던 국산자동차 판매량이 다시금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개소세 인하가 도입됐던 지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은 문답내용. -자동차 과세현황은? "1,000cc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차, 125cc 초과 이륜차가 대상이다.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부가가치세(세금분)이 매겨진다, <계산 사례> (단위 : 만원) 개소세율 출고가 개소세 교육세 세금분 VAT 합계 현행(5%) (예시) 2,000 100 30 13 143 (예시) 2,500 125 38 16 179 -탄력세율 제도란?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현재 기본세율은 5%로, 변경후엔 3.5%로 조정된다." -승용차 구입시 세금 인하 효과는? "차량가액(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43만원이 인하될 것으로 보이며, 2천500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54만원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자동차가액 (출고가액) 기본세율(5%) 납부세액(A) 경감 탄력세율(3.5%) 납부세액(B) 감면액(A-B) 1,500만원 107만원 75만원 △32만원 2,000만원 14
(단위 : %) 주 종 주세율(A) 교육세율(B) 합산세율 (C=A+B) 합산세율 (VAT포함) ‘17년주세 (억원) 발 효 주 탁 주 5% - 5% 15.5% 192 약 주 30% - 30% 43.0% 120 청 주 주세액의 10% 33% 46.3% 289 과 실 주 939 맥 주 72% 주세액의 30% 93.6% 112.96% 16,356 증 류 주 증류식 소주 72% 주세액의 30% 93.6% 112.96% 112 희석식 소주 12,432 위스키 1,275 브랜디 51 일반증류주 303 리큐르 270 기타주류 (발 효 주)1 30% 주세액의 10% 33% 46.3% (불휘발분 30도 이상) 10% 주세액의 10% 11% 22.1% 394 (기 타)2 72% 주세액의 30% 93.6% 112.96% 주 정3 57천원/㎘ - 57천원/㎘ 62.7천원/㎘ 21 합 계 32,754 주.1. 발효의 방법으로 만든 주류로서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가 아닌 것 2. 발효주와 증류주의 혼합, 기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3. 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 가산 ※ 전통주는 기본세율 × 50% (2008.7.1 시행) ※
앞으로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범위가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까지 확대된다.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 '지방세조합'도 설치된다. 정부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0회 이상 체납자는 11만5천명에 달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지방세심의위원회'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말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정지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세·관세의 경우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 분야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지방세 탈루행위 추적과
내년부터 맥주와 탁주 등에 붙는 세금이 종전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번 종량세 방식 전환에 따라, 지난 1968년 주세의 종가세 전환 이후 52년만에 최초 주세법 제정시 운영했던 종량세로 다시금 회귀하게 된다. 종가세는 주류의 원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반면, 종량세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다만, 소주와 증류주, 약주와 청주·과실주 등의 주류에 대해서는 현재의 주류시장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기에, 향후 업계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가는 등 내년부터 종가세와 종량세가 주종별로 각각 차등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소주·맥주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게 추진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탁주부터 우선 종량세 전환 맥주 종량세율 리터당 830.3원...생맥주 445원↑, 캔맥주 415원↓ 생맥주 세율 2년간 20% 경감 탁주 종량세율 리터당 41.7원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 조정 주세법·교육세법 개정안 9월 국회 제출 이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 주류는 발효주와 증류주, 기타 주류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과세체계는 국산주류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 대응방안 앞으로 1억원 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유치장에 최장 30일까지 감치될 수 있다. 또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는 여권 미발급자 상태이더라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해외도피 방지 국세 1억 이상 3회 체납시, 최대 30일 이내 '감치명령제' 도입 체납자의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 허용...법 개정 국세청, 위장전입 체납자 가택수색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 활용 체납자 중 고가주택 거주자·고급자동차 보유자 수색 강화 관세청, 국·관세 체납자 여행자 휴대품·해외직구물품 집중검사 체납징수자료, 복지급여 환수에 활용 악의적 체납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 명단공개 여부, 체납액수 상관없이 체납있으면 정부포상 제한 [사진2] 정부는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발급과 동시에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