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달말 ‘7월부터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더 강화’라는 제목의 시의적절한(?) 보도자료를 냈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현장을 방문해 납세자들의 이런 저런 고충과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해 시정조치하고, 조사기간 연장 심리시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와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현장 세정활동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었다. 4대 지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집중하고 있다는 국세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서 세무조사 강화가 기업활동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조사관련 불만이 가득한 시점에서 나온 조치여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만했다. 국세청 역시 이번 방안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만족도를 일정 비율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이번 방안이 제대로 시행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세무조사 모니터링(전화) 과정에서 실명 공개를 요구해 불이익을 우려한 납세자가 응하지 않거나(4월부터 익명, 실명 선택토록 개선), 조사국 조사요원이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복지재원 확보 등을 위한 세수대책으로 여러가지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세목의 개발이나 기존 세목의 세율 인상 등은 경제에 부담도 되고 정치적으로도 지지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서 지하경제의 노출과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두가지 모두 당연히 추진돼야 하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꾸준히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혁을 주장해 왔다. 지하경제는 우선 지하경제 현상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거나 지상경제로 편입시킬 것인가의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정책 분석적인 논의의 여지는 크지 않다. 그러나 비과세․감면의 문제, 즉 조세지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항목을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비과세․감면은 대부분 특정집단의 이해에 연계돼 있고 나름대로 명분도 있어서 정치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동안 수없이 대폭적인 정비가 거론됐음에도 실적은 보잘 것이 없게 된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비과세․감면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될 수
1. 퇴계 이황 선생은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의 유학자이자 교육자 중의 한 명이다. 그러나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그의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없었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드라마 ‘대장금(大長今)’이 살았던 시기와 비슷하다. 그 드라마의 줄거리는 임금님 수랏간 내의 개혁을 추구했던 한상궁(진보)이 최상궁(보수)의 모함에 빠져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만 결국 장금이의 등장과 활약으로 인해 극복되고 치유된다는 ‘뻔’한 이야기다. 그러나 전세계를 감동시켰던 것은, 장금이의 ‘인본주의(휴머니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라고 본다. 즉 뛰어난 음식솜씨와 의술을 가지고 자기 영달이 아닌 남을 위해 헌신했던 장금이의 정신이 500년 뒤의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고 본다. 드라마는 조선의 궁중 음식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정신은 현재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었기에, 우리네 음식문화와 관련이 적은 중동지방에서조차 시청률이 70%를 넘었다고 본다. 2. 퇴계가 살았던 시기의 정치판도 대장금과 유사하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질 무렵, 당시 리더그룹은 불교 대신 유교(특히 안향이 도입한 주자학)를 사회 가치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는
지난달 28일 한국세무사회 제51회 정기총회에서 향후 2년간 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세무사회장이 확정됐다. 회장에 거는 기대가 크지만 우려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정구정 회장은 2011년 취임 이후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건설업의 재무진단업무 수행 및 변호사의 세무대리업 진출 차단이라는 세무사계 숙원을 해결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3선 찬반 논란으로 50년 숙원 해결에도 불구하고 정 회장은 흠집을 입었다. 이번 선거로 인해 회원간의 불신이 너무나 깊어진 것. 더구나 선거과정이 정책선거가 아닌 네거티브 양상으로 전개됐던 터라 이러한 논란이 종식될지도 의문이다. 세무사회계는 지난 3월5일 임시총회에서, 현행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세무사회장 출마규정과 관련 ‘거듭해 맡는 것, 즉 연속해 맡는 것을 1차로 한다’는 회칙 해석건에 대해 61%의 찬성표를 던져, 정구정 회장의 3선을 용인했다. 하지만, 임시총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세무사계의 논란이 불거져 세무사회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고, 일부 역대 전임 회장은 기재부에 세무사회 임시총회의 부당성을 알리는 상황까지 치닫게 됐다. 개표 결과 정 회장은 51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시대와 지역의 사회는 부패했다. 부패사회가 공정사회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현재에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럴 것이다. 부패한 사회에서는 탈세가 창궐한다. 탈세라는 범법행위가 자행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내부에서 부패한 협조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협조자들은 세무공무원이기도 하고, 법조계 사람들이기도 하고 정치인들이기도 할 것이다. 나아가서 국가, 시스템, 관행이 탈세의 협조자이기도 하다. 탈세는 국가가 자신의 권리이며 의무인 형사법적 권능을 포기하고 대신에 돈을 취하는 유일한 형법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국가는 징역형을 살아야 할 공동체의 배신자들에 대해 세금 추징과 벌과금을 챙기는 대가로 자유를 선사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회의 권력 엘리트들이 부패와 탈세의 연결고리에 깊이 관여돼 있는 모습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연출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에 위치한 이탈리아는 그런 면에서 거울에 비쳐지는 우리의 모습이다. 돈이 기사 내용을 지배하는 언론, 이해집단에 놀아나는 정치, 경제 및 정치권력과 담합한 법조인사들, 국가적으로 중요한 아젠다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은 그 구조하에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쾌도난마 한국경제, 개혁의 덫,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등 케임브리지대학의 장하준 교수의 저작물들이다.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기보다는 경제 발전론적 입장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처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의 획일적인 처방은 주로 시장 개방, 자본 자유화, 민영화 등 선진국이 과거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에는 선택하지 않았던 정책을 자금 제공의 조건으로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하바드대학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인 라인하트와 로고프(R&R)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중이 90%를 넘게 되면 경제성장에 있어 급격한 절벽을 만나게 되므로 재정긴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논문을 지난 2010년 발표해 세계 정치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매사추세츠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이 같은 자료(20개 선진국의 1946~2009)를 활용, R&R의 결과를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코딩 오류와 국가간 평균을 만드는 과정에서 극단치인 뉴질랜드의 1951년 자료를 달리 적
국세청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받아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5년간 총 135조원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강화를 예고하고, 대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 및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연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경제적 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 침체의 여파가 올해 세수 부족이라는 그림자로 짙게 나타났다. 올해 4월까지의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조7천억원이나 적게 걷혔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세 감소분이 5조2천억원으로 집계돼 기업실적과 민간소비 위축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경기침체, 불황,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경제계에서 ‘기업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같은 목소리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완화의 필요성’ 주장에 힘을 더하며 집행기관의 행정운영 방향 변화에 압박을
지난 봄 알콜도수 30도 초과 주류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전에도 종종 거론됐지만 국회 차원에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고도주에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의 배경은, 음주의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부담금 부과를 통해 술 소비를 감소시켜 음주 폐해를 감축하자는 것이 기본취지이다. 국회에서 제기된 부담금 부과방안은, 해당 과세대상 주류의 주세과표의 1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연간 360억원 정도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부담금 부과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한동안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여러가지 굵직굵직한 정치뉴스가 뉴스 무대를 점령하면서 어느덧 이 문제는 잊혀진 옛 얘기가 된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져 안타깝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의 심각성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소상하게 잘 알고 있다. 심지어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은 애주들가들조차 거듭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잘 이해하고 있다. 음주 폐해 축소를 목적으로 주세율 인상이나 부담
박근혜 정부들어 첫 국세청장에 오른 김덕중 청장의 인사 스타일은 비교적 후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인사와 관련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져 주위를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부산청에 근무하던 한 서기관은 국세청 고위층 인사가 단행되기 이전부터 전 L․K부산지방청장에게 2013년 6월말로 앞당겨서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현재의 보직에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4월말 갑작스러운 서기관 인사에서 보직이 변경되자 미련없이 사표를 냈다고 한다. 지방청이다 보니 인사권자의 의중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인사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실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서기관이면 흔히 외부에서 말하는 고위직 공무원이다. 인사권자인 국세청장이 ‘몰랐다’ ‘실수다’는 말로 넘어가기는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면 당사자에게서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당사자 역시 어떤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사규정상 불가피성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 정도면 인사규정은 중요치 않다. 2개월 뒤에 현 보직에서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박정하게 거
기획재정부는 4월18일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5월6일에 다시 동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동안 시행하지 아니한 수입물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발급 내용에 착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본법에서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시행령에서는 관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일체를 위임하고 있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한에 대하여는 법률 및 시행령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동안 세관장은 관세법상 보정, 수정, 경정청구, 경정 등으로 납부한 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고 납세자는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수입자가 세관의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서류제출요구를 받은 경우에 경정할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2011년 12월말. 한국세무사회 50년 역사상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이 마침내 이뤄졌다. 세무사계는 흥분의 도가니 속에 빠졌다. “50년만에 세무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았다” “회직자, 그리고 1만여 회원이 단합해 추진한 결과다” “세무사제도 제2탄생일이다” “집념의 화신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등등 온통 축제분위기로 물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축제 분위기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세무사법 개정을 계기로 물밑에서만 떠돌던 현 회장의 ‘3선’ 문제가 점점 수면 위로 오르면서 갈등과 분열 양상이 시작됐다. 결국 올 3월 ‘중임’에 대한 회칙 해석을 위해 임시총회가 열리자 한 회원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임시총회의 적법 여부와 중임 해석을 놓고 본회 상임이사진, 전․현직 지방회장, 임의단체들의 반대 및 비난 성명이 이어졌다. 역대 본회장들도 성명전에 가세했다. 이 와중에 본회 부회장 2명은 사의를 표명했고, 상임이사 중 2명(정화위원장 포함)은 사표, 3명은 해임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십명의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해 특별감사를 해 달라고 기획재
제28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이창규·정구정·유재선·손윤 후보(기호 順) 등 4명의 후보가 뛰어들어, 열띤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다. 오는 18일 서울지방회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투표방식으로 치러지는 금번 선거는 오는 25일 중부지방회까지 본 등록 이후 25일간 공식 선거전이 치러지게 된다. 세무사회장 선거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치열하다는 말을 하곤 한다. 전국을 순회하며 선거를 치르는 방식도 독특하다. 이렇다 보니 세무사회장 선거시즌이 되면 세무사계는 과열·네거티브 선거로 인한 회원 분열이 고질병처럼 재연돼 왔고, 선거 이후에는 세무사계의 화합이 새 회장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됐다. 하지만 이번 세무사회장 선거에서는 과열·네거티브 선거로 인한 회원 분열과는 또다른 문제가 등장함으로써 논란이 커졌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5일 임시총회를 소집, 현행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세무사회장 출마규정과 관련 ‘거듭해 맡는 것, 즉 연속해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회칙해석건을 상정·의결함으로써 정구정 회장은 3선 출마의 당위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상임이사회 구성원 14명은 임시총회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며, 일부 임원의 사퇴 및
“정부 부처 가운데서 유독 명예퇴직이 관행으로 자리잡은 국세청의 인사관행이 일소될 호기다.” “인사권자의 부담이 덜어진 만큼 시행시기에 앞서 점진적으로 명퇴연령과 정년연령간의 간극을 좁히는 인사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60세 정년연장법이 통과됐다. 정년연장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오는 2016년1월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과 300인 이상의 대형 사업장은 근무자들의 60세 정년을 보장해야 하며, 다음해 1월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 또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해 처벌하는 벌칙조항도 마련됐다. 이즈음에서 국세청이 서기관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년 2년을 앞두고 후배에게 길을 틔운다는 명분하에 시행 중인 명예퇴직 관행이 세정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나, 명예퇴직 시행 당시의 인사권자는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할 수 있어 여러모로 유용했음직한 제도였음이 분명하다. 문제는 이후부터 현재까지 명퇴대상 직원은 물론, 국세청 역대 인사권자 모두가 명예퇴직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데 있다. ‘후배에게 승진기회를 보장하기
1.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세무조사의 타깃은 우선적으로 조세피난처와 거래한 기업에 집중될 것 같다. 국내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무래도 실적을 거두는데 한계가 있고 조세저항도 심하며 정권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해외 조세피난처 이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쉬울 뿐 아니라, 우선 세금 추징이 쉽고(나중에 실제 국고에 들어올지는 미지수이지만) 소시민이나 월급쟁이들의 공분(公憤)을 불러 일으키기에 아주 딱 좋아 정치적 흥행 소지도 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조세피난처를 이용했다거나 그곳에 재산을 쌓아뒀다고 해서 정말로 나쁜 행위를 한 것일까? 외환거래 자율화로 인해 법으로 조세피난처와 거래를 금지할 방법도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자가 이뤄졌거나 회사를 만들어서 거래를 했다면 시비를 걸 이유는 없다고 본다. (물론 가격을 조작해서 국내에는 이익을 적게 남겨두고 조세피난처에 이익을 많이 남겼다든지 아니면 국내의 돈이나 재산을 몰래 빼내서 조세피난처에 숨겨뒀다든지 하는 행위는 비난받아서 마땅하다.) 2.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아래와 같을 것이다. 첫째, 위험절연(remote)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두 지붕 세 가족 신세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잠실세무서가 지난 6일 개청했다. 직원들은 이날 개청식을 갖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세무서가 되자”는 새로운 각오와 새 출발을 다짐했다. 그런데 세무서 직원이나, 관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나 뒷맛이 영 개운하지 않은 모습들이다. 잠실세무서 청사 탓이다. 송파세무서에서 분리된 잠실세무서는 현재의 송파세무서 청사 건물을 함께 사용한다. 1층은 송파·잠실세무서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3층은 잠실세무서가, 2층은 송파세무서가 사용한다. 4층 강당은 송파·잠실세무서 공용이다. 게다가 청사가 비좁아 잠실서 조사과는 건너편 강동세무서 1층으로 갔다. 당초 계획은 강동세무서가 강동구 관내 임대 건물로 이전하고, 그곳에 잠실세무서가 입주하기로 했는데, 지방청 조사국 인력 확대에 따른 사무실 마련 및 보수에 예산을 써버린 결과라는 후문이다. 일선 세무서가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접근성이 매우 불편한 곳(송파구 풍납동 소재)에 3개의 세무서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이 내방시 불편을 겪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