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21일 ‘제12회 ESG 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비교 분석하고, 주요 국가의 기후 관련 공시기준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박성용 The CSR 파트너 겸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이 주제발표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GHG Protocol과 ISO14064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비교분석한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의 유럽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공시 규칙, 그외 주요 국가가 기준선으로 삼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1, S2)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시에 관한 사항들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분석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전규안 숭실대 교수를 좌장으로, 고은해 서스틴베스트 본부장, 윤태일 KB손해보험 부장, 이승필 유한킴벌리 팀장, 이옥수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KSSB부위원장),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
정부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간결하게 다듬었다. 이에 따라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監査’를 ‘감사(監査)’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했다. 또한 법률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종료되거나’를 ‘끝나거나’로, ‘기타’를 ‘그밖에’로 하는 등 공인회계사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다. 이밖에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교정했다.
기재부에 공제 축소 반대 공식의견서 제출 "단순 제도정착 혜택 아냐…납세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 성격" "서면신고 증가로 행정비용·징세비 대폭 증가 초래 우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반대하는 공식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고시회는 의견서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제도 정착을 위한 단순한 시혜적 제도가 아닌 납세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전 성격의 제도”라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내용이 담겼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전자신고분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공제한도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고시회는 성명서에서 “양도소득세외 전자신고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고납세 세목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히 제도의 정착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다”라며 “전자신고는 서면신고와 비교할 때 상당한 국세징세비용의 효율화에 기여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면신고는 접수된 신고서를 다시 스캔해 보관해야 하는데 전자신고는 이러한 수고를 덜
황영순 회장 "양국 조세제도·AI 혁명시대 대응방안 정보교류·토론 갖길"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가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일본 전국여성세리사연맹과의 국제교류를 재개했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지난 3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67회 일본 전국여성세리사연맹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황영순 회장을 비롯해 김미화 총무부회장, 이은자 국제부회장, 김민솔 총무이사, 김나연 국제이사, 권미아 연수이사, 이현지 대전지회장, 이순우 대전지회 부회장, 예은서·김상희·이혜은·임진성 세무사가 참석했다. 황영순 회장은 총회 인사말을 통해 “그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원했던 양 단체의 교류를 다시 시작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AI 혁명시대가 시작되면서 각국 전문가의 업무영역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며 “일본의 세리사제도와 한국의 세무사제도는 유사성이 많이 있는 만큼, 양국의 조세제도 및 AI 혁명시대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상호정보교류 및 토론의 기회를 갖게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오는 11월 가을전국대회에 일본 전국여성세리사연맹을 초청해 우의를 돈독히 하고 지속적인 국제교류에 나설 계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주택 취득원인별 취득세 핵심실무(feat. 종부세)' 및 '양도세 핵심사례와 이슈'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주택 취득세 및 종부세 핵심내용과 양도소득세 분야 최근 쟁점사례를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먼저 지병근 세무사가 △주택 매매·증여·상속 취득시 취득세 △지방세법상 1세대의 범위, 중과주택 수 판정 등 △확 바뀐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과세특례를 설명한다 정문현 교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분야의 법령 및 해석, 불복사례를 분석하고, 자칫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과 절세방안을 집중 설명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간 중첩 허용 법리와 한계 △2024년 1월1일 이후 양도시 쪼개기 거래에 대한 향후 쟁점 △최근 고액의 컨설팅 비용 지출에 대해 양도비 부인 불복사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세대 판단을 다룬다. 다가구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상생임대주택 요건·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상속주택에 대한 쟁점 및 유의사항도 설명한다. 이외에도 종중 부동산 양도와 절세 방안,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
세법개정안 논평 "과세표준 2배 이상 조정 필요" 최고세율 40% 고자산가만 혜택·자녀공제 10배 인상 비상식적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불로소득 과세 포기"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5일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의 긍정적인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아쉽다'는 요지의 논평을 발표했다. 고시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56조4천억원, 올해 상반기 10조원 세수결손이 2년간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세무조사 또는 신고 확인 등 과다한 세무 간섭이 발생해 기업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우려했다. 또 상속세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증액 또는 조정돼야 합리적임에도 단순히 50%의 최고세율을 없애고 10% 세율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소폭 조정한 것은 서민·중산층의 실질적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고액 자산가와 관련된 최고세율을 삭제해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해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과세를 촉구했다. 고시회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세무사 2명, 회계사 1명…등록거부‧과태료 처분 지금까지 총 31명 징계…세무사 25명, 회계사 6명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사가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의결 내용을 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3명으로, 세무사 2명 공인회계사 1명이다. 이들은 각각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등록거부, 제12조의4 금품제공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제12조의5 사무직원 지도감독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았다. 올해 세무사 징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이뤄져 왔으며, 하반기 들어서도 징계 처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징계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31명이 직무정지‧과태료 등 징계를 받았으며, 자격사별로는 세무사 25명 공인회계사 6명이다.
폐지되면 납세자의 납세협력에 대한 지원세제 아예 사라져 전자신고세액공제→납세협력세액공제로 명칭‧기능 재편 정부가 지난달 25일 2024 세법개정안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한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에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일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의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종소세‧양도세‧법인세‧부가세 신고때 전자신고를 하면 건당 1~2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인데 양도세만 남기고 폐지키로 했다. 또한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도 세무대리인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폐지 논란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갈수록 축소되는 정부의 징세비 대신 전가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는 납세자와 세정현장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지속 가능한 납세협력 지원제도를 재설계 구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대부분 세정현장에서 납세자와 세무사를 비롯한 세무대리인의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납세자나 세무사업계와 공감대 없
이달 들어 3명 직무정지 이달 들어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14차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 징계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1명이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1항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징계종류는 직무정지 6개월. 48조 1항에서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명령 위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누락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공인회계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5일에도 2명의 공인회계사에 대해 각각 직무정지 1년‧직무일부정지 6개월과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처분했다.
총무이사 이경수, 연수이사 윤정기, 정화위원장 강신형 이종탁 회장 "든든한 서울회 만들겠다" 구재이 세무사회장 "힘 합치고 손 맞잡고 나아가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집행부’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날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7대 집행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10일 치러진 17대 회장 선거에서는 이종탁 회장(부회장 최인순·김형태 세무사)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으며, 한달여간 새 집행부 구성작업을 거쳐 이날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이종탁 회장은 출범식에서 새 집행부 면면을 일일이 소개했다. 총무이사 이경수 세무사를 비롯해 회원이사 오존, 연수이사 윤정기, 연구이사 김영우, 업무이사 윤수정, 홍보이사 정지혜, 국제이사 조인정,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 강신형 세무사를 선임했다. 이종탁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정당당한 서울지방회를 꾸려나가고 정통성을 확보함은 물론 서울회의 자존심을 회복하라는 회원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한 단계 더욱 발전된 지방회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회원을 주인으로 모시고, 회칙을 준수하며, 든든한 서울회를 만들겠다”며 ‘3회’ 기조를 다시 한번 약속했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
조용근 회장 "장애인 경제적 자립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 필요" (사)석성1만사랑회(회장·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세무사회장)는 전남 여수시에 ‘석성 나눔의 집 9호점’(장애인평생교육원)을 건립해 지난 24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석성1만사랑회는 사업비 2억2천만원을 들여 ‘장애인평생교육원’을 지었으며, 여수장애인평생교육원은 여수시 산하 복지법인 헤세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장애인 평생재활교육을 통해 기술습득과 자격증 취득, 상담과 일자리알선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준공식에는 조용근 회장을 비롯해 지역기관장,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석성1만사랑회를 이끌고 있는 조용근 회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모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공동체를 만들고, 더 나아가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곳 여수에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평생교육시설을 건립해 ‘석성 나눔의 집 9호점’으로 개원하게 돼 보다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석성1만사랑회는 2011년 4월 조용근 회장
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논평 한국세무사회는 25일 “상속세를 중심으로 5년간 무려 18조6천459억원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가히 ‘역대급 감세’ 세법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정부 세법개정안은 조세원리에 충실하고 조세제도 합리화를 도모하기보다는 특정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세제가 극명한 만큼 그 부담이나 혜택이 특정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함께 분담하거나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긍정적 세무사회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고용지원 세제의 경우 과거 난수표 같은 감면세액 산정방식과 고용인원 감소에 따른 추징으로 적용조차 꺼려했던 것을 감안하면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인원감소시 추징제도를 폐지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극대화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땀흘려 번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무상취득한 상속세 최고세율이 낮아 세무사회는 개정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까지 낮춘 것과 관련,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무상취득한 상속세 최고세율(40%)이 낮을 때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수긍할
2024년 세법개정안 세무사‧세무법인 공제한도, 200만원‧500만원으로 줄여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건당 25만원 인당 100만원으로’ 인하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고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200만원‧5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세액공제 등 적용기한이 끝난 비과세감면 제도는 그대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 결제액의 1.3%(2027년 이후 1%)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데, 개정안은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0.65%(2027년 이후 0.5%)로 하향 조정했다. 종소세‧양도세‧법인세 건당 2만원, 부가세 건당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양도세만 남겨두고 모두 폐지한다.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도 세무대리인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한다. 세원포착이 어려운 납세자들이 조합
관세사 탈세상담 금지규정 신설…위반시 1년 이내 업무정지 세무사·관세사, 명의대여 몰수·추징 대상 확대 2024년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세무사·세무법인이 구성원의 학력·업무실적 등을 신문 등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허위·과장·비방광고, 품위훼손·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 등은 금지된다. 관세사 직무범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리업무가 추가되며,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에 가담·방조·상담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같은 탈세상담 금지를 위반할 경우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의 내용의 세무사법·관세사법 개정안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에서는 세무사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무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내년부터는 세무사 명의대여시 몰수·추징 대상 범위도 확대해, △대여행위 △빌리는 행위 △명의대여 알선 행위 등
23일 업무협약 체결…후원자 세무컨설팅 등 상호 협력키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황영기)이 우리 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뜻을 모았다. 한국세무사회는 23일 3층 회의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세무사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후원자 발굴과 함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단체는 앞으로 기부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초록우산 고액 후원자 세무컨설팅 ▷초록우산 지역본부와 한국세무사회 소속 지방회의 결합사업 진행 ▷후원자개발 캠페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등에 협력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황영기 회장과 노희헌 본부장, 이상휘 팀장이 함께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자선단체의 활동 중 기부금제도, 특히 유산기부 운동 등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들이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