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원 세무사, 지방세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법인·개인 예약매출 손익귀속시기 달라 형평성 저해 손익귀속시기 대금청산일 아닌 진행기준 적용 바람직 사용승인 이후 5년 이내 판매분에 한정해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세법규정 적용해야 개인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이 예약매출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손익귀속시기를 현행 대금청산일이 아닌 진행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업용 건축물을 개발하는 개인이 예약매출해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예정신고의무를 폐지해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개인과 법인의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용승인 이후 5년 내 판매분에 한해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세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보원 세무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지방세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소득과세에 있어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취급과 쟁점’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세무사는 “어느 정부에서도 투기적 수요가 아닌 정상적인 부동산 개발은 중과세 내지 세제 정상화 프레임의 예외가 됐다”며 사업용 토지의 매매, 상업용 건축물의 개발과 판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을 대표적 예로 꼽
경기도, 1억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 조사 지방세 1억8천여만원을 회피하려고 배우자 등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8천만원을 체납해 세금 대신 재산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자를 폐업했다. A씨는 이후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했다. 경기도는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천만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운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더이상 체납자가 사업자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 "소비과세로의 지방세 원칙 부합" "지자체도 주류 소비에 대해 독립적 세금 부과해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통주, 소규모 주류에 대한 주세 권한을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제 개편을 통해 주류 소비에 대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한·일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이날 ‘주류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발제를 통해 주세의 지방세 전환을 지방세 확충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주류 소비에 대해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만 부과되고 있으나,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소비과세로의 지방세 원칙 부합 및 주요 세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공동이용, 지방재원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도 주류 소비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이양방안으로 현재 주세 재원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성이 강한 주류산업 발
내방 납세자 편리한 신고 지원 서울 마포구(구청장·박강수)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우편·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돼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로는 ‘손택스’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돼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방문 신고하려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군·구 세무부서 어디나 가능하며, 마포구는 구청사 11층 회의실에 별도의 신고창구를 설치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영세사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된다. 세액 납부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출력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해당 사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시신고 지원 수출기업·소규모 자영업자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서울시는 5월 한달간 25개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해 납세자들의 국세·지방세 동시신고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창구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디든 방문 가능하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다면 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 서울지역 모두채움신고서 대상 사업자는 184만명이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시 국세 2만원, 지방세 2천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6669)에 문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 올해도 적용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 제공 기업구조조청 리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혜택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첫 시행된다. 또한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도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자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사면 취득세 혜택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지방주택시장 활성화 △빈집 정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정부는 2021~2
한국지방세학회(회장·유철형)는 오는 24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휴면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문제'를 주제로 제56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진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윤여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광현 정명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을 펼친다. 한편 한국지방세학회는 내달 17일 '개발사업 관련 조세문제'를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지방세학회(회장·유철형)는 내달 17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사무소에서 '개발사업 관련 조세문제'를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세션은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취득세 관련 쟁점에 관한 소고'로 정승영 창원대 세무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 사회로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최세운 삼정회계법인 상무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두 번째 세션은 '정비사업의 체비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주제로 박천수 조세심판원 사무관, 윤석환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가 발제한다. 양승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윤예원 삼익회계법인 이사, 이강민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마지막 세션은 '소득과세에 있어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취급과 쟁점'이다. 장보원 세무사가 발제하며, 노미리 동아대 법전원 교수, 윤현준 한국지방세연구원 변호사,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토론한다.
이달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자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의 10% 수준이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110만9천여곳으로,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1~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때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천여곳과 수출중소기업 1만1천여곳,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2천여곳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들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7월말까지 연장된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꼭 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31일), 중소기업은 2개월(7월1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 정부민
앞으로 소형주택·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취득세 산출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6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다음은 이날 개정 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시행령] ◊지방세법=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소형 신축주택, 소형 임대주택 또는 지방 미분양아파트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로 함. 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소형 임대주택 또는 지방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기존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함. ◊지방세징수법=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함. ◊지방세기본법=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취득세 신고시 사실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 다르면 사실상 잔금지급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 신고해야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시행령 등 26일 공포 시행 앞으로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취득세 산출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신규취득하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주택공급대책 발표일(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등
정부가 지난 정부 당시 도입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이 담겼다.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증가한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21년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정부는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임에 따라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가중됐다고 지적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실화 계획 도입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 상승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2018년 4조5천억원에서 2022년 6조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부담금에 따
서울세관과 서울시가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금징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서울세관(세관장·이석문)은 7일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관세·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타인명의 업체 운영,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 강제징수를 면탈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정기적으로 합동 가택수색하는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관세청의 수입정보, 고가물품 구매정보와 서울시의 납세조사 자료도 교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대회와 공동 워크숍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세관과 서울시는 “두 기관의 상호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강도 높은 재산추적이 가능해져 공정한 과세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공공기관간 최초로 서울시와 고액 체납자 합동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 각 기관에서 독립 관리하던 체납 징수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는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유형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로,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가액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 감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의신청인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르면 당초처분 유지 지방세를 체납해도 지자체가 압류할 수 없는 체납자 급여 기준 금액이 현행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이날 입법예고 된 지방세 관계법률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압류를 금지하는 소액 금융재산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망보험금은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개인별 예금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는 현행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차액납부 신청대상을 규정했다.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는 압류재산 공매시 해당재산에 저당권 등을 가져 매각대금을 배분받게 되는 자가 이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차액납부 신청대상은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