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0년부터 2020년까지 570년의 역사. 근세와 현대, 동서양의 사건들을 ‘르네상스’라는 렌즈로 들여다 보고 소설처럼 흥미롭게 써내려간 책이 나왔다. 김종상 회계사(회계법인 세일원 대표이사,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가 최근 펴낸 ‘소설로 쓴 동서양사1’<사진>은 근세부터 현대까지의 세계사를 기반으로 한 인문교양 팩션(Faction)이다. 저자는 근세와 근대를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 책을 썼다. 구텐베르크 활자가 개발된 ‘정보의 르네상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이다. 책은 흔히 역사책이 취하는 지역별, 시간순 서술 뿐만 아니라 테마별 정리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목차를 보면, ‘1866~1971년 발생한 동서양의 놀랄 일들’, ‘1960년대 아시아의 혁명시대, 중동, 호주, 그리고 프라하’, ‘4-5천여년 전의 문명국들 지금은: 이집트·인도·그리스·바티칸’ 등 저자의 개성 강한 통찰력이 궁금증을 일으킨다. 인물 중심의 서술도 읽는 재미를 더한다. 예컨대 ‘동서양의 통일과 분열의 막’ 챕터에서는 동서양의 대표선수로 로마, 중국이 나오고 카이사르, 진시황이 주인공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지난해 초판이 출간된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의 제2판이 나왔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박사·경영학박사)와 양수영 법무법인(유) 강남 구성원변호사가 최근 발간한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 제2판은 초판의 내용을 대폭 보완해 짜임새를 끌어올렸다. 올해 시행 지방세법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취득세 감면사항을 추가했으며, 최근 10년간 취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심판례·행정안전부 행정해석례가 모두 반영됐다. 두 저자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로 오랜 기간 지방세에 대한 연구와 실무를 병행한 전문가다. 장상록 박사는 대구광역시청에서 30년간 지방세 업무를 맡았고 양수영 세무학박사는 국세청 출신으로 본청 법령해석과 팀장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사 등을 거쳤다. 책은 크게 취득세법 해설과 신고실무,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취득세법 해설은 조문 순서에 따라 중요판례 및 심판례 등을 곁들여 알기 쉽게 서술했다. 신고실무 부분에서는 주로 이슈가 되는 신축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해 살펴본다. 저자들은 “기존 실무서들이 취득세를 지방세법의 일부로 다루거나 내용이 지엽적인 데 한계를 느껴 일목요연하면서도 읽기 쉬운 취득세 교재를 만들기로 의기투합했다”며 “독자
정종채 변호사,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 펴내 국내 최초로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 등 모든 법과 국내외 판결을 총망라해 내부거래에 대한 쟁점들을 심층 분석한 실무 해설서가 나왔다. 공정거래와 조세분야 최고 전문가인 정종채 변호사가 최근 펴낸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삼일인포마인)은 이론과 실무, 그리고 개별 쟁점의 심층부까지 파고드는 내부거래업무 관련 지침서다.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주요 심결례와 판례를 간략히 요약하고 외국 입법례와 판례들도 찾아 정리하는 한편, 내부거래를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들을 폭넓은 시각으로 담았다. 책은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후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 등 모든 법 분야를 통틀어 실무상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119가지의 일문일답 형태로 추려 심층적으로 해설했다. 우선 공인거래법상과 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차이, 공정거래법상 정상가격과 세법상 시가와의 개념 비교, 일반부당행위 유형 개념 등을 자칫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을 꼼꼼히 정리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과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다주택자 및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대폭 강화됐다. 당장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거래는 중과세율이 10%p씩 오른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적용시 양도차익의 82.5%를 세금으로 낼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른바 ‘양도세 폭탄’의 위험성이 커질수록 리스크를 사전 관리할 필요성도 커진다. 시의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세금 책만 60여권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책 ‘양도소득세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다. 책에 따르면, 부동산 세무리스크의 종합적인 관리법은 비과세·중과세·감면 판단에서 출발한다. 법제처 법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 단계는 ‘대안 연구’다. 세금의 크기는 곧 의사결정의 변수가 된다. 대안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 중에서도 비과세는 매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국가의 과세권 포기’일 뿐 아니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물건은 거래도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실무에서는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비과세 판단 오류 중 가장 흔한 것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제대로
‘지적학’, ‘지적사’와 함께 국내 유일무이한 지적총서 시리즈를 구성하는 ‘지적법’ 제6전정판이 나왔다.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최근 펴낸 지적법은 지난 1991년 초판이 나온지 30년, 제5전정판 발간 후로는 10년 만에 나온 6번째 전정판이다. 책은 조선 초 상정공법 제정(1437년) 이래 현재까지의 모든 지적 관련 법규의 변천, 조문별 개정 연혁을 집약했다. 최근 제·개정된 법안과 국내외 학문적 성과 내용도 반영됐다. 저자는 지적법의 기초이론을 살펴본 후 지적법의 제정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눠 서술했다. 근대 지적제도가 태동하기 시작한 ‘준비’, 1910년 대한제국이 토지조사법을 제정했으나 경술국치조약으로 일제가 토지·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한 ‘창설’, 1950년을 전후로 ‘정착’과 ‘발전’ 등이 주요 구분이다. 이어 지적법의 본격적인 해설 내용과 공간정보관리법의 개정 연혁, 2011년에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경위, 조문별 해설을 담았다. 방대한 자료를 탐색한 학문적 노력이 돋보인다. 저자는 책을 쓰기 위해 “상정공법, 경국대전 호전, 양전사목, 토지측량표규칙, 임야정리조사내규 등을 샅샅이 뒤졌다”고 밝혔다. 대한지적공사가 발간
세금은 기업의 필수지출 항목 중 하나다. 기왕 내는 돈, 계획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재무설계의 첫 단추다. 세금 책만 60여권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외친 “세무회계 지식이 뛰어난 기업이 성공한다”는 명제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다. 근래 ‘병의원 세무 가이드북’을 출간한 신방수 세무사가 또 한번 화제작을 내놨다. 최근 출간한 책 ‘중소기업 세무 가이드북’을 통해 국내 기업이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세금 문제들을 조명했다.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매출액 400억~1천500억원 이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개인·법인기업을 말한다. 이어 매출액 3천억원 미만까지는 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외 기업은 일반기업으로 분류한다. 책에 따르면,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공통된 소득세(법인세) 절세원리는 사전에 세법규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기업이 내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기업회계에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세법을 위배한 내용을 가감해 세법상 소득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한 후, 세법상 규제제도에 대해 정통해야 한다. 특히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동종업계의 신고수준 등을 점검하는 것도
법무법인(유) 화우는 임승순 변호사(화우 조세실무연구원장)의 2021년도 ‘조세법’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21번째 개정판이 나온 조세법은 세법 전공자와 수험생, 회계·법률 실무종사자, 공무원 등에게 널리 읽혀온 조세 분야 스테디셀러다. 이번 개정판에는 전면 개정된 국제징수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소득세제의 신설, 기타소득·양도소득 확대 등 소득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법인과세신탁제도 도입 등 법인세법 개정사항, 국세기본법·국제징수법의 상호 조문 이관, 상증세법·부가세법 주요 개정사항에 따른 내용과 새로 발표된 논문, 판례도 충실히 다뤘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서술을 통해 정통 기본서로서 기틀을 다지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됐다는 평가다. 조세법 대가로 이름난 저자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재조 경험과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사법연수원, 대한변호사 연수원, 서울대 대학원 등에서 수년간 조세법을 강의하기도 했다. 2017~2018년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2013년, 2020년 세계 법조인명록에 법인세(Corporate Tax) 분야 한국
오는 4월5일 양도소득세 실무교육 개최…선착순 120명 대상 33년간을 이어온 대한민국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가 이달 5일 출간됐다. 권동용 저자가 집필한 2021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개정증보 34판, 세연T&A刊)가 지난 5일 출간됐다. 양도소득세는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는 비중이 압도적일 만큼 일반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는 세목이다. 이처럼 큰 관심을 모으는 세목이나, 일반 국민은 물론 혼동하기 쉽고 적용상 착오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세무에 종사하는 전문가에게도 난해한 분야로 꼽힌다. 올해로 개정·증보 34판을 맞이할 만큼 세무전문가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은 세법규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돼 있다. 또한 해당 책자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일반 국민 누구라도 양도소득세를 자기 스스로 계산해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실무 전 과정이 기술돼 있으며, 상담 과정에선 구체적인 적용사례도 풍부하게 요약정리돼 있다. 올해 출간된 개정·증보판에서는 2021년 대폭 개정된 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해,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중과 △다주택자 세율
복잡한 세법 개정으로 양포(양도세 포기) 세무사가 양산되는 가운데, 자타공인 ‘양도세 1인자’로 불리는 안수남 세무사의 혜안이 담긴 책이 나왔다. 안수남·김동백·이재홍 세무사가 함께 쓴 신간 ‘2021 양도소득세’ 전정판은 2006년부터 양도세 분야 최고의 스테디셀러로 등극해 16년째 매년 개정판이 출간된 책이다. 책은 양도소득세를 다룬 이론서이자 해설서로서 기초적인 내용은 물론, 실무적으로 오류가 발생되는 사례 연구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 핵심 포인트도 함께 짚어준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트렌드에 부응해 QR코드 동영상 직강도 탑재했다. 책의 주요 항목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총 40개 10시간 분량에 달하는 저자 해설로 연결된다. 이번 개정판은 주택과 관련해 헷갈리는 지점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관된 규정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최대한 비교 표로 정리했으며, 예규나 심판례, 판례도 최근 것으로 인용했다. 취득-보유-양도에 중과세 요건이 모두 적용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법 개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진 변화를 꼼꼼하게 반영했다. 2천 쪽이 넘는 책의 목차는 올해 주요 개정사항을 시작으로 ▷양도소득세 일반사항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제도 ▷
이상준 공인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법(세금의 숲과 나무에 대한 체계적 이해)' 출간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세금 책은 흔히 둘로 나뉜다. 전문가용이거나, 일반인을 위한 쉬운 책이거나. 그런데 일반인은 물론, 세무전문가도 한 차원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한 야심찬 세법해설서가 나왔다.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최근 펴낸 ‘통으로 읽는 세법(세금의 숲과 나무에 대한 체계적 이해)’은 딱딱한 세법을 가급적 쉽게 설명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책은 공인회계사·세무사, 세무공무원, 회사 실무자, 수험생, 일반인까지 모두 독자층으로 설정했다. 그간 전문가용 책은 가독성이 떨어지고, 가벼운 입문서는 규정·판례 등 근거자료가 빈약해 내용을 깊게 확장시키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했다. 35년간 공인회계사로 활약한 저자가 찾은 해법은 간명하다. 바로 ‘숲을 본 뒤에 나무를 본다’는 명제다. 저자는 세금의 전 분야를 다루면서도 중요한 항목은 전문가 수준까지 확장해 해설했다. 오랜 시간 체득한 세법지식을 가급적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춰 모든 독자층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책을 펼치면 배열 방식부터 눈에 띈다. 단순히 법조문·유권해석·판례 등을
현직 차장검사가 쓴 조세형사법에 관한 신간이 오랜만에 출간돼 화제다. 삼일인포마인은 김종근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쓴 조세범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정리·분석한 실무서 겸 학술서 ‘조세형사법 해설’을 이달 출판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세형사법은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조세범에 관한 범칙처분과 형사처벌을 다루는 분야다. 이 책은 세무학박사학위 소지자이자 조세실체법에 밝고, 조세분야 공인전문검사인 저자가 조세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처리경험을 통해 ▶조세범에 관한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및 외국의 판례와 실무 ▶제반 이슈와 학설의 일목요연한 정리 ▶일부 새로운 해석론이나 입법론까지 제시한 역작으로 평가받는다. 출간된지 몇 주만에 벌써 인터넷에서 "조세형사분야 필독서급"이라며 "실무상 매우 유용한 책"이라는 독자 리뷰가 나오고 있다. 조세형사실무가의 공신력 있는 저서로 평가되는 ‘조세형사법 해설’은 제1부 ‘조세형사법 총론’과 제2부 ‘조세형사법 각론’으로 짜였다. 제1부 ‘조세형사법 총론’에서는 조세법 및 조세형사법에 관한 기본이론, 조세범에 적용되는 형법총칙이론 등을 다뤘으며, 제2부 ‘조세형사법 각론’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세
병의원 세금관리를 다각도로 분석해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다. 국내 세무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병의원세무 가이드북 실전편’은 개원예정의와 개원의, MSO, 의료법인 등에 대한 맞춤형 세제전략을 제시한다. 책은 개원, 병의원 절세, 세무조사 대응, 공동개원·사업양수도·MSO·의료법인 등 총 4가지 파트로 구성해 병의원을 둘러싼 최신 세무정보를 담고 있다. 저자는 “병의원 경영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며 최근 도입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미용목적 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규제 등의 영향을 치밀하게 분석했다. 소득세율 인상, 외국인 성형수술환자에 대한 부가세 사후환급 기간 연장, 사업장 이전시 인테리어 잔존가액 비용인정,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 확대 등 달라지는 조세감면 규정도 최대한 실었다. 절세원리는 “부가가치세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수입(매출)이 달라진다”며 “세금체계와 납부스케줄부터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에 대한 절세전략은 당기순이익·세무조정·종합소득공제·가산세와 공제 및 감면·기납부세액 등의 관점
‘세금은 부자들이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알아야 부자가 된다’고 발상의 전환을 꾀한 책이 나왔다. 윤나겸 세무사는 최근 펴낸 책 ‘2021 세금 읽어주는 부자’를 통해 저자가 강남에서 십수년째 자산관리 세무사로 활약하며 체화한 ‘부자의 관점’에서 세금 문제를 서술한다. 책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폭 강화된 양도세는 물론, 증여와 상속을 포함한 필수 세금 상식에 대해 실제 상담을 주고받는 듯한 형식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2017~2020년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피며 권두를 연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 규제, 공시가격 현실화, 토지거래허가제 등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들어온 상담 요청과 시장의 반응을 생생하게 정리했다. 이어 올해 부동산 절세 전략으로 “비(非) 아파트 시장의 다양한 투자상품 활용과 상속·증여의 병행이 해답”이라고 명쾌한 결론을 제시했다. 사업 기획단계부터 부동산 취득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는 준비성도 필요하다. 필수 세금 상식을 전하는 70여개 상담 사례는 양도·증여·상속세 3가지 주제로 나눠 서술했다. 양도세 비과세·중과세·감면 및 과세특례는 물론, 어떻게 증여해야 절세효과가 있는지, 재산 평가방법과 상속공제 등 다양한 사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 발간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권수 서울시 팀장·장보원 세무사 공동집필 일반적인 취득세는 물론, 법인·다주택 세대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등 취득세 쟁점들을 실무사례 중심으로 풀어 쓴 책이 나왔다. 삼일인포마인은 책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천명철·권수·장보원 공저)을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528쪽으로 구성된 책은 법령 나열 형식을 탈피한 문답 형식으로 가독성을 높였다. 취득세의 개념과 과세대상, 취득시기, 세율, 신고·납부, 가산세 등 기본 원리를 다룬 후, 비과세 및 감면, 중과세로 이어지는 전개다. 특히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 중과세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를 심도있게 다뤘다. 중과세 적용대상 주택과 지역, 사치성 재산과 중복 적용되는 경우, 법인의 본점·지점용 부동산 및 별장·골프장 중과세 등 실무에 도움될 만한 내용을 빠짐없이 서술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주택 수 판단과 중과 배제 등을 판단하는 데 실용적인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로는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지방세심의위원), 권수 서울시 세제과 세무소송팀장, 장보원 세무사 등
양도와 증여, 상속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세금의 원리를 반영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절세 전략을 담은 책이 나왔다. 김연주·임준찬 세무사가 공동 저술해 최근 펴낸 ‘조세전문가가 알려주는 양도·상속·증여 절세 컨설팅’(삼일인포마인)은 세금 구조의 심층부까지 파고드는 재산제세 지침서다. 책은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2020년 7·10 대책, 올해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내용까지 집을 보유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담았다. 뿐만 아니라 양도와 증여, 상속을 독립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유기체로 접근함으로써 통찰력 있는 절세방안을 제시한다. 집을 당장 사고 파는 문제를 넘어 복잡하게 얽힌 세금의 사슬구조를 파악하는 방도를 알려주는 셈이다.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1가지 노련한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주택 수 판단하기 ▶부동산 세금, 왜 이리 복잡해? ▶상속세 현금 조달의 중요성 ▶증여로 돈의 흐름에 꼬리표를 달자 ▶증여의 의미와 증여 취소 시점의 중요성 ▶기업승계란? 등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질문을 다루면서도 전문성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