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보 사장 著 "회계! 내가 좀 알려줘?" "매출액이 4번의 변신과정을 거쳐 당기순이익이 태어났고, 기타포괄이익을 만나 인사를 했다." "매출채권이 공중회전 1회전을 할 때마다 매출채권만큼의 매출을 만들어 내는 재주를 부리고 있다." 회사 경영은 회계처리를 통해 정리되고 보고된다. 따라서 회계보고서를 잘 이해한다면 그 이면에 있는 경영철학, 경영상황, 방향 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전문서적을 펴도 어려운 회계용어들과 씨름을 하다 보면 포기하기 십상이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회계가 낯선 학생, 직장인들을 위한 회계입문서 '회계! 내가 좀 알려줘?'를 집필했다. 부제는 '현장체험과 함께 하는 알기 쉬운 회계이야기'다. 이 책은 이야기 형식을 빌려 신생기업을 경영하는 현주를 주인공으로 하여 주요 회계용어와 회계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간다. 하지만 내용의 함축도는 굉장히 높다. 저자인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사회초년생 현주가 천방지축으로 부딪히면서 체험하는 경영활동을 정리하면서 교과서적인 회계용어에 얽매이지 않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과감하게 풀어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목차를 살펴보면 △동아리 총무의 회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적용받는 취득세·재산세 경감 등 지방세 감면실무를 다룬 책이 나왔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가 지난 10일 출간한 책 ‘한 권으로 끝내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실무’는 지방세 감면의 쟁점을 입법연혁과 해석사례로 꼼꼼하게 분석했다. 대구광역시청에서 30년 재직하며 지방세 업무와 연구를 병행한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박사·경영학박사)는 해당 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교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책을 썼다. 저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 15개 조문에 대해 조문별 입법연혁, 해석사례, 실무해설을 다뤄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맞추는 데 공을 들였다. ‘지방세 국세 세무조사대책 실무’(2013),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2017), ‘골프장 지방세 어떻게 할 것인가’(2018),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2019), ’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 세무실무’(2019),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2020) 등 지방세 분야에 전념한 전작들과 궤를 같이 한 책이다. 장 박사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과세, 감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그간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받을 수 있는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다룬 책
고대 문명에서의 지적(地籍)의 발생과 근대 지적제도의 창설, 국내 지적학의 발전과정 등을 집대성한 책이 나왔다.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 교수가 최근 발간한 '지적학'(지적총서 1)은 지적학의 학문적 체계를 한 권에 담은 결정판이다. 책은 세계 4대 문명 속에서 잉태한 지적의 발생과 어원, 프랑스에서 시작된 근대 지적제도의 창설, 한국 지적학의 발전과정, 현대 지적제도 및 외국과의 비교 등 다양한 실증적 자료를 알차게 수록했다. 지적 연구에 40년을 바친 저자는 ‘지적법’, ‘지적사’ 등 지적총서를 비롯해 지난 2016년 ‘일본의 지적제도’, 올 여름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를 출간하는 등 적극적인 저술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책에서는 ‘1808년 프랑스에서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어떻게 창설, 발전됐나’, ‘한국에서 1972년 창시한 지적학의 영문 명칭은 어떻게 붙여졌을까’ 등 지적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내용을 다뤘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은 지적학의 명칭을 세계 최초로 ‘Cadastral Science'로 명명한 국가다. 이어 중국인민대학교와 노르웨이의 베르겐, 예비크, 올레순대학교 등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분산등록제도와 일괄등록
신방수 세무사, '이제 부동산 세금을 알아야 주택 보유&처분할 수 있는 시대다' 펴내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등의 세금 리스크가 커졌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조차 ‘이렇다’ 단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세방식이 복잡해졌다. 정부의 세제정책 변화가 심해지면서 단순한 매뉴얼로는 세금리스크에 대응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략’을 전면에 내세운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이제 부동산 세금을 알아야 주택 보유&처분할 수 있는 시대다’가 바로 그 책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개정된 내용을 모두 포함한 부동산세제 전략서다. 1세대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특례주택 소유자, 주택임대사업자 등 독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세제 전략을 제시한다. 바뀐 세법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을 넘어 세제의 변화 흐름을 이해하고, 앞으로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까지 담지하면서 전반적인 통찰력을 키우게 해 준다. 이래야만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세금 책만 60여권 넘게 쓴 신방수 세무사는 책 서두에서 “비과세가 최고의 전략”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수
현직 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도산(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핵심적 내용을 쉽게 풀어쓴 책이 나왔다.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발간한 ‘도산과 지방세’(삼일인포마인, 사진)은 저자가 파산부장으로 수년간 근무하면서 다룬 도산사건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지방세 심판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저자는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장,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을 거쳐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장으로서 수많은 지방세 사건(지방세 심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처리했다. 책은 채무자회생법, 파산절차와 지방세채권, 개인회생절차와 지방세채권 등의 내용을 모아 총 세 파트로 정리했다. 먼저 1편 도산, 2편 지방세에서는 도산과 지방세 개론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내용을 설명했다. 3편에서는 도산절차가 지방세 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도산절차별로, 단계별로, 세목별로 기술했다. 특히 국세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뤘다.
취득세 전반을 다루면서도 쉽게 서술해 가독성을 높인 교재가 나왔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와 양수영 법무법인(유) 강남 구성원변호사가 최근 발간한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는 취득세 전반의 해설과 실무에서 도움되는 내용을 균형있게 담았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저자들은 오랜 기간 지방세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실무를 병행하며 출간을 준비해 왔다. 장상록 법학박사·경영학박사는 대구광역시청에서 30년간 지방세업무를 맡았고, 양수영 세무학박사는 국세청 법령해석과 팀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사 등을 역임한 전문가다. 저자들은 기존 실무서들이 취득세를 지방세법의 일부로 다루거나 내용이 지엽적인 데서 한계를 느끼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도 읽기 쉬운 취득세 교재를 만들기로 의기투합했다. 책은 크게 취득세법 해설과 취득세 신고실무,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취득세법 해설은 취득세의 조문 순서에 따라 중요판례 및 심판례 등을 들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신고실무 부분에서는 실무에서 많이 다루는 신축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해 살펴본다. 저자들은 “지방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세의 대다수 세수를 담당하는 취득세는 다른 지방세 세목에 비해서도 중요도가 크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까지 모든 거래단계의 세금이 오른 가운데, 최근 벌어진 세제개편 내용을 발빠르게 정리한 책이 나왔다. 정부의 6‧17대책, 7‧10대책을 모두 반영했다. 세금 책만 50여권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책 ‘2021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은 요즘 ‘확 바뀐’ 세제환경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용서다. 이 책은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는 물론, 분양권, 임대등록제도의 개편 등 최근 세제개편의 쟁점들을 핵심적으로 다뤘다. 책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대책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에는 모든 거래단계의 중과세 도입, 분양권 주택 수 산입, 주택임대등록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이 꼽힌다. 특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나란히 인상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닥칠 위험이 커졌다. 급변한 환경에 맞춰 투자 의사결정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신 세무사는 “취득세는 취득원가를 높여 취득시 현금유출을 가중시키고, 고정비를 높여 투자 수익률을 낮춘다”며 “보유세는 주택을 보유함에 따른 유지비용으로 이는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와 무관하다”고 각각의 영향을 설명했다. 양도세는
‘의무’ 있는 곳에 ‘권리’도 있다. 그렇다면 납세의 의무를 지는 국민은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구재이 세무사가 최근 발간한 ‘납세자권리란 무엇인가’는 납세자와 전문가에게 납세자 권리에 대한 논리적 기초를 제공하는 납세자 권리 연구의 결정판이다. 그간 과세관청 중심으로 서술되던 세법을 세무조사나 세금고지의 직접적 당사자인 납세자의 관점에서 기술했다. 세금이란 공동체를 위한 국민 합의의 산물이며, 세제와 세정은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것이라는 생각의 산물이다. 총 700여쪽의 양장판으로 출간된 책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조세절차를 함께 비교해 납세자 생활과 사업현장에 영향을 주는 세금문제를 폭넓게 다뤘다. 저자인 구재이 세무사는 “국세와 지방세는 통합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며 “지방세의 가산세부과 총액한도나 부과제척기관과 무관한 과오납금 환급의무는 국세에서도 즉각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구 세무사는 수많은 연구활동을 통해 과세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고 행정책임과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했다. ‘과세요건 사실이 세법에 맞아도 세무조사 절차가 위법하다면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적법한 세무
복잡한 세법 개정으로 ‘양포(양도세 포기) 세무사’라는 말까지 등장한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전면에 내세운 책이 나왔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물론 가장 최근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세제정책을 모두 분석해 반영했다.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신방수 세무사는 최근 ‘양도소득세 완전 분석’을 펴내 어렵게 느껴지는 양도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도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얻은 소득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이다. 공제제도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때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자체를 계산하지 않는 ‘비과세’와 반대로 무겁게 과세하는 ‘중과세’, 세액의 일부나 전부를 경감받는 ‘감면’ 등에 주목하게 된다. 1주택자 또는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한 경우나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활성화 목적에 한해 다주택을 허용하는 경우 등은 비과세를 받지만, 양도차익을 얻거나 투기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를 적용받는다. 고가주택도 경우에 따라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양도차익 전체에 대한 비과세는 받을 수 없고 다주택자일 경우 중과세 리스크가 커진다. 신방수 세무사는 “앞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를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대만과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를 살펴본 책이 나왔다. 최근 발간된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는 국내 최초로 대만의 지적제도를 다룬 책으로, 저자인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지난 2016년 ‘일본의 지적제도’에 이어 출간한 자매서다. 한국과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거치며 동일한 방법으로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구축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만은 일본의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에 따라 1900년대 초반 지적, 등기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후 토지 수탈이 본격화되며 제도 마련이 이뤄졌다. 지적 분야 40년 외골수로 알려진 저자는 책을 통해 대만의 지적제도에 대한 역사적 근원과 현재 진행되는 지적정책들을 자세히 분석해 서술했다. 역사·지리적 개관은 물론, 대만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한 창설 과정, 관련 법령, 측량법 등이 빼곡이 담겼다. 행정·측량·교육·연구 등 관련 조직과 최근 행정사무 전산화 흐름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책은 대만에서 1970년대부터 추진된 토지 재조사 사업인 지적도 중측사업을 소개하고, 대만 제도의 우수성으로 중앙집권식 토지정책, 현대적인 토지정보관
‘어느 행복한 날의 오후’-‘거기 행복이 있었네’. 두 권의 책 제목을 이으면 자연스레 따스한 삶의 한 페이지가 펼쳐진다. 인생 2막을 글쓰기에 전념해 어느덧 두 번째 수필집을 펴낸 박인목 세무사.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은총이 담긴 메시지다. 38년 국세청에서 몸담은 고위공무원 출신 박인목 세무법인 정담 대표세무사가 수필집 ‘거기 행복이 있었네’를 펴냈다. 경남 고성 무량리 솔밭에서 나고 자란 박 세무사는 퇴직 후 어느 날 국세청 대선배가 보내준 수필집 한 권을 계기로 글쓰기에 입문했다. 꾸준히 글쓰기에 정진해 지난 2018년 현대수필 신인상 수상(‘마지막 여행’)으로 등단했고 같은 해 첫 수필집 ‘어느 행복한 날의 오후’를 출간했다. 전작이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자전적 이야기를 풀어냈다면, 이번 수필집 ‘거기 행복이 있었네’는 좀더 일상적인 사색과 관찰에 초점을 맞췄다. 아침 산책길 만난 라일락, 옛 친구, 가족 등 그의 일상 속 소소한 장면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이어진다. “오래전 알고 지냈던 분이 모처럼 찾아왔다. 벌써 이삼십 년은 족히 지난 옛날에 만났던 분이다.(중략)지나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헤치다가 그때 따스한 말 한마디에 고마웠노라고 말했다.
숫자와 시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 둘 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부라는 점은 매한가지다. 이전호 세무사가 최근 출간한 시집 ‘단풍 세금’을 보면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대차대조표,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소득, 재산, 인적 네트워크, 자산, 종합부동산세, 투자, 전세금, 대출 규제, 탈루, 순이익, 차변과 대변, 스카이 캐슬, 마이너스 통장, 이력서, 특허권, 페이퍼 컴퍼니.’ ‘봄 햇살, 그윽한 숲속, 파꽃, 노을 술, 여름 바다, 비바람, 아카시아꽃 향기, 맑은 개울물, 은빛 물결, 상수리나무, 산허리 칡넝쿨, 꽃잠 자던 산새, 가을 실바람, 해거름 하굣길, 겨울 얼음장 밑 붕어.’ 이처럼 이질적인 시어들이 이 세무사의 시집 속에서는 아주 가까이 만난다. ‘구름 증여’, ‘가을 대차대조표’ 같은 식이다. 세금을 잘 아는 그는 상식의 경계를 뛰어넘어 자유자재로 시어를 조탁한다. 세무사이자 시인인 저자가 ‘직업어로 시를 쓰겠다’고 다짐한 결과다. 표제시인 ‘단풍 세금’에서는 단풍잎이 ‘찬란한 초록 세금계산서’, ‘빨간 세금계산서’로 변신한다. 세무사가 늘 다루는 전표를 나뭇잎에 빗댔다. 탈루의 기미가 보이는 가을을 지나, 빈 잔고 추위를 견
코로나 이후의 부동산시장 변화를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최초의 부동산 투자전략 서적이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삼일인포마인에서 출간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될 부동산 투자 전략'은 코로나 이후 부동산 투자의 변화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예측 못한 변수를 고려해 부동산 전략을 전반적으로 새로 점검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책은 최근 서점가에 쏟아지고 있는 코로나 분석·예측 관련 책들이 다소 막연한 주제와 내용들이 다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해, 최초로 구체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짚었다. 국내 M&A 업계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 윤승호씨는 이 책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떤 변수들에 의해 움직여 왔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한 뒤, 부동산 시장의 주요 체크포인트를 전략, 정책, 투자, 비전의 4개 파트로 나눠서 각 주제별로 제시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지, 부동산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핫한 이슈들을 쉽고 정확하게 분석했다. 특히 일반인의 시각에서 저술한 것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토지공개념 정책에 대한 분석과 대
‘자금출처를 소명하시오.’ 취조실에서나 들려올 법한 말이지만 올 들어 제법 낯익은 문구가 됐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세제 규제에 이어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가 이 자금출처 조사다. 부동산 대책의 ‘끝판왕’이 바로 세무조사인 셈이다. 실제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건수는 150건 이하(2015년 이전)→444건(2018년)으로 급증하는 등 강도가 세지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서 자금출처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공유되면서 일반인이 겁을 먹을 정도다. 세금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책들을 내놓은 신방수 세무사가 이번에도 해결사로 등장했다. 국내 최초로 자금출처와 관련된 내용만을 담은 책을 펴낸 것. 25일 출간된 신간 ‘부동산 거래 전에 자금출처부터 준비하라!’는 자금출처 조사의 이론과 실무를 전방위적으로 파헤친다. 신방수 세무사는 책을 통해 “요즘 들어 자금출처 조사가 급증한 것은 조사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렸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세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조사업무를 효율화했을 뿐 아니라, 국세청의 소득·재산 비교분석 시스템(PCI시스템) 등 조사 인프라도 탄탄히 갖췄다.
시쳇말로 '세금이 힙하다’고 하면 세금이 멋지다는 뜻이냐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자연스레 납득이 된다. 작게는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부터 공익법인의 투명성, 고령사회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세금’ 하나로만 살펴봐도 풍성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조세전문가인 소순무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가 최근 21세기북스에서 펴낸 신간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사진>가 바로 그런 책이다. 세금을 프리즘삼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제공해 준다. “세금은 한 국가가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38기동대의 성과,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 논쟁, 김영란법, 종교인 과세 등 논쟁이 된 세금 문제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면면을 속속 살펴본다. 지난 5년간 ‘소순무 칼럼’을 통해 연재한 100여건의 기고문을 한땀한땀 모았다. 아쉽게도 소 변호사의 진단은 “갈 길이 아직 멀다”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 시스템은 구조는 탄탄하나, 이를 채우는 문화가 부실하다. 납세자들은 의식 개선이 필요하고, 과세 주체들은 조세 정의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 저자는 전문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