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특법은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의 성공률을 고려할 경우 세제혜택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황정아 의원은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황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20%p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상위 10% 대기업이 하위 10% 중소기업 대비 R&D 투자가 95배에 달하는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대기업들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38조5천152억원으로, 하위 10% 기업이 R&D에 지출한 비용(4천66억원)의 약 94.7배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 기업이 쓴 연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8일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례를 참고해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2년 8월 미국은 IRA를 통해 자국의 첨단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중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Direct Pay)’과 제3의 기업에 양도해 공제금액을 몰아주는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Transferablity)’ 제도는 첨단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 모으는 유인 방안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돼야 감세 혜택을 받는데, 혹여 투자를 많이 해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
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신고센터 접수…부정수급 확인시 심사위 의결 없이도 제한 국세청, 근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근로·자녀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신고자의 장려금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세무서장 또는 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직권으로 2년 또는 5년간 환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일 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급을 직권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한 ‘근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2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관련, 근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8조(근로·자녀장려금 환급의 제한) 1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자 및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는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급 제한 결정전에 장려금 신청자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은 5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 구체적 범위없이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과세체계는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자기 소유가 아닌 임대차계약에 의한 장소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특히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어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을 확보하기 위해 주소지를 임차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한편 국세청이 홍익대 산학협력단에 맡겨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인터넷 비즈니스업은 주로 인터넷 기반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광고하고 판매·유통하므로 전통적인 물리적 사업장은 불필요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메타버스(Metaverse) 등을 이용한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소자본 창업자 및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경영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부대행수수료를 5일 관보에 고시했다.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때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한다. 고시에 따르면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로 정해졌다. 2018년부터 0.8%를 유지하고 있다. 국세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카드,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현대카드다. 이번 고시의 개정규정은 6월18일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국세납부 제도는 현금 동원이 어려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게 수수료까지 부담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최근 10년간(2012~2021년) 1조1천678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퇴직자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취업가능' 공직자윤리위, 작년 하반기 임의취업 49건 과태료 부과 요청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국세청 7급 출신 두명이 각각 엘지전자와 태원건설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 출신은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한 2명이 취업심사를 받았다. 지난해 9월 퇴직한 전산 7급 직원은 엘지전자 선임, 2021년 12월 퇴직한 7급 조사관은 태원건설 대리로 각각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6월 퇴직한 관세청 7급 조사관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이번 취업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과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49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21일까지 관련의견 접수 일반 국세행정 분야 권리보호 요청시 배우자와 친·인척도 대리인 선임 가능 민생지원소통추진단 민간위원 임기 2년으로 확대하고 연임도 허용 고충민원인이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개최에 앞서 부득이하게 추가 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앞으로는 회의 개최 당일에 해당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평상시라면 고충민원인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으로 제한되는 반면, 세원관리·강제징수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시에는 납세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충민원인의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 제출 기한을 회의 개최 2일 전에서 회의 당일까지로 확대하는 등 고충민원인의 항변권을 강화했으며,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심리시 의견청
세무사회, 성실신고확인시 조사 배제 등 16가지 개선과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토론회서 제안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4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기업 세금제도’를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특위 위원장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정훈 세제실장, 경제단체 및 세무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 세무사회를 대표해 세제개편 내용의 발제를 맡았으며, 세무사회는 16가지에 달하는 사항을 제안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 세무사 확인제도’다. 전체 사업자 중 조사비율(2021년 기준 개인 0.05%, 법인 0.43%)이 0.5%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언제 세무조사를 받게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경영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처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성을 담보할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매년 성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세무사 확인제도’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므로 성실신고확인을 한 경우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국민의힘 재정세제특위, 기업 세제개편 토론회 최상목 부총리 "경제활동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로 탈바꿈 필요" 구재이 세무사회장 "중소기업·소상공인 실효성 있게 지원해야" 한국세무사회가 여당 주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세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소기업 세무조사를 대신하는 '세무사 확인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경제6단체 대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기재위원장)은 “자유시장주의 경제체제에서 성장의 핵심은 결국 기업의 성장”이라며 기업 세제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에 또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경영을 지원하는 조세제도 개편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혜택 확대를 적극 고려할 필
국세청, 무역업체 강도 높은 사후검증 벌여 부가세 추징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사후검증에서는 부당공제와 부당환급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며, 특히 불성실 신고혐의자 중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날 부가세 사후검증 사례를 4가지 제시했다. 첫 번째로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업체에 대해 부가세 수천만원을 추징한 사례다. A사는 주식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로, 부가세 과세매출은 0원으로 신고하면서 주식 투자 자문용역을 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해 수천만원을 환급 신고했다. 결국 부당환급 혐의로 사후검증을 받고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상가분양권을 취득 후 계약해제했는데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자도 적발됐다. 이 임대업자는 상가분양권을 취득하고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수천만원의 부가세를 환급 신고했는데, 시행사에서 계약 해제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돼 수천만원 상당의 부가세를 물어야 했다. 위장 현금영
신고대상 작년보다 26만명 증가…전체 사업자에 신고도움자료 제공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세액 미리채움 서비스, 세무대리인도 제공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환급금이 조기에 지급된다. 또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공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가 수임받은 세무대리인에게도 확대 제공돼 신고편의가 개선된다. 국세청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543명 법인사업자는 128만명 등 총 671만명으로 작년에 비해 약 26만명 증가했으며, 이들은 7.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25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50만원 미만세액은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내 총 30종의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
국세청, 7월 첫째주 인사예고 했다가…5일뒤 '순연' 수정 공지 강민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 셋째주 취임 전망…'7말8초'로 예상 국세청은 3일 당초 예고한 7월 첫째주 서·과장급 전보인사 일정이 순연됐음을 알리는 내부 공지를 발표했다. 서·과장급 전보인사는 통상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되며,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6월말과 12월말경에 인사가 단행된다. 여기에서 별다른 변수는 정권이 바뀌거나 국세청장이 교체되는 것을 말하며, 지금처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지명되는 경우도 변수에 속한다. 통상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엄연히 후보자 신분일 뿐 인사권은 현 국세청장에게 귀속되기에 정기 전보인사 일정을 늦춰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듯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가 내정된 상태에서 퇴임이 예정된 현 국세청장이 본청내 주요 과장급은 물론 고공단까지 인사를 마무리하게 될 경우, 한 달여 뒤 취임하는 차기 청장은 본인과 손발을 맞춰야 할 주요 참모들을 인선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결국 다음번 정기인사 시즌까지 전임 청장이 인선한 본청내 과장들과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등 얄궂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기에, 국세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이런 정책들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은 경영권에 따른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주식 평가액보다 일정비율(최대주주 할증율 20%)을 할증해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는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밸류업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도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중소기업과 연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는 가업상속재산을 전액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600억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 정부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요건을 없애 모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1천2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밸류업 기업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밸류업 공시를 하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합한 주주환원액 비율이 당기순이익 대비 업종별 평균 수준을 120% 웃도는 기업이다. 기업의 주주환원 증
경영애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늘려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다음 달부터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하에 맞춤형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8월부터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은행‧비은행권의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한시 인하 재입법 추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이 경력단절남성 등으로 확대되고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조치와 관련한 재입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 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확충을 위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대상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 재취직)을 대상으로 하는데,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15년 이내 동종업종 재취직 요건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도 감면대상에 넣기로 했다. 경영성과 공유 촉진을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수령한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또 중기 핵심인력의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수령시 기업기여분 소득세 감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요건도 공제납입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