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실시된다.
특히 국내 수입되는 목재제품 가운데,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함께 여가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숯 등에 검사가 집중된다.
관세청은 목재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량 유해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산림청과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에 대한 검사방법으로는 산림청과 목재제품의 수입·유통 정보를 공유해 검사대상 선별을 시작으로, 수입업체의 ‘목재수입 유통업 등록 여부’와 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확인·유해성 분석 등을 통해 적정한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량 반송 혹은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목탄제품은 대부분 고기 구이용 숯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수입 목재제품의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국내 반입단계에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이번 검사착수 배경을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수입 목재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불량제품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