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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세정가현장

[구로서] 직원 업무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 실시

매주 2~3회 업무 전 오전에 실시로 호응 높아


오전 8시 30분.

 

일선서의 국세공무원들이 노트와 교재를 들고 앉아서 교육받고 있다. 강사는 화이트 보드 앞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전문적인 분야인  “개정세법 중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실거래가 양도차익 산정방법”이라는 주제로 가르치고 있다. 열정적 강의에 진지한 수강생. 이 시간은 뜨거운 학구열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이렇게 흔해 보이는 교육 장면의 연출이 국세공무원교육원이나 학원에서 이뤄지는 것과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일선서의 선배가 강사가 되어 직원들에게 강의를 한다는 점이다. 강의 장소는 구로세무서 세원관리2과 사무실, 강사 선생님은 구로서 재산2계 강인자 계장이다.

 

지난 1일 이른 오전에 구로서(서장·김상월)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주 2~3회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장면이다. 이 교육은 특히 직원들에게 실무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 각 주제별로 선임자들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구로서는 국세공무원들의 의무 교육 시간이 70시간으로 늘어나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 연초부터 규칙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던 것이 동기.

 

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직원들은 현 업무에 적합한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점과 실무과 연관되어 직원들의 부족한 점을 가장 잘 아는 선임자가 부족한 지식 분야의 강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에게는 유익하다는 평.

 

이영규 세원관리 2과장은 “이런 교육이 실질적인 직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국세청 공무원들의 의무 교육 시간이 70시간으로 늘어나면서 각 교육 시간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어 일선서의 입장에서나 직원 개인의 입장에서도 호응이 높다고.

 

즉 일선 세무서는 직원들에게 의무 교육 시간을 소화하도록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구로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직원 개인적으로는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선서의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느라 자리를 비워서 생길 수밖에 없는 업무 차질도 예방하는 이중 효과를 보고 있다.

 

구로서의 자체 직무 교육 프로그램은 직원들을 위한 ‘교육’의 참의미를 되살릴 뿐만 아니라 주어진 조건과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업무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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