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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클린國審院]緣으로 공정직무 어려울땐 '사건회피' 가능

심판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3대 혁신과제 발굴 추진


국세심판과정에서 심판관 및 조사관들의 윤리의무를 강제화하는 등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목표로 국세심판원 윤리규정이 제정·운용된다.

 

이와함께 납세자와 권리구제 및 과세기관의 엄정한 세법적용을 유도하는 한편, 심판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키 위해 심판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3대 혁신과제가 발굴·추진된다.

 

 

국세심판원(원장·이희수)은 8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주)대한생명 인재개발원에서 ‘윤리규범선포식 및 3대 혁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혁신의 내재화 및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임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윤리규범선포식에는 최근 들어 부쩍 높아진 국세심판원의 대외위상에 맞춰, 김석동 재경부 1차관, 이영근 국가청렴위원회 정책기획실장, 이만우 재경부 정책자문평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석동 재경부 1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제는 과거의 경험이나 업무처리방식으로는 국민이 요구에 부응하는 선진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러한 참에 심판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심판업무 추진을 위해 윤리규범 제정식에 나선 것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하는 기구로서 참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또한 “심판원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기관이므로 무엇보다 심판절차를 투명하게, 청구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오늘 납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3대 혁신과제 발굴해 추진키로 함에 따라 심판원이 고품질의 심판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심판원 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영근 국가청렴위원회 기획실장 또한 이어진 축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가 거둔 국가 청렴지수는 5.1점으로 부패에서 청렴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명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오는 2010년 세계 20위권 내의 청렴국가로 발돋움 하기 위해 더욱 반부패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청렴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이 기획실장은 “심판원은 그간 투명하고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오늘 자발적으로 윤리규범 선포식을 가진 것은 더욱 깨끗하고 공정한 심판결정을 이끄는데 큰 견인차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청렴활동에 적극 나설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앞서 이희수 심판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심판원은 국기법에 나와 있듯이 부당한 과세에 대해 납세자를 구제하는 민원기관이자 서비스기관”이라며, “서비스기관의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고객인 납세자의 생각과 사회행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한다”고 심판원의 설립목적을 강조했다.

 

이 심판원장은 또한 “직원들 모두가 서비스기관 종사자임을 항상 자각해야 만이 고객인 납세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며, “오늘 발표되는 3대 혁신과제들은 심판원이 서비스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중요한 혁신 툴(tool)로, 직원 각자가 말로써 맴도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국세심판원이 제정·선포한 윤리규범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각 심판관 및 조사관실 직원들의 청렴한 직무태도를 규정한 것으로, 총 5절로 된 윤리규범은 업무와 관련한 청탁 거부는 물론 심판청구인 및 심판대리인과의 사적인 만남의 지양을 강제 하고 있다.

 

또한, 심판관 및 조사관실 직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청구사건이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심판심리를 자발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관련 국세심판원은 그간 별도의 윤리규범 없이 재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준용해 왔으나, 심판원의 위상을 고려할 경우 고도의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별도의 윤리규범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들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심판원은 이날 윤리규범 선포식과 함께 전 직원들이 이에 동참하고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청렴서약행사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나설 것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한편 심판원은 윤리규범 선포식에 이어 납세자권리구제기구 및 과세심판기구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3대 혁신과제를 선정, 발표와 함께 내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앞서 심판원은 이희수 원장 취임 직후 납세자만족도 및 심판업무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심판국 별로 혁신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이날 확정발표된 3대 혁신과제는 이같은 산고 끝에 탄생한 개량화된 과제 들이다.

 

심판원이 이날 밝힌 3대 혁신과제로는 △국세심판업무시스템 개선방안 △서비스개선을 통한 납세자만족도 제고방안 △Clean NTT(National Tax Tribunal; 깨끗한 국세심판원) 실천방안 등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날로 늘어나는 심판청구에 대비한 효율적인 업무시스템, 납세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형화된 민원시스템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납세자권리구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대국민서비스기관임을 상기해 납세자만족도 제고방안 등도 혁신과제로 선정해 행정력을 적극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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