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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강원지방국세청 신설 검토 중

전 국세청장, 춘천세무서 순시서 세정지원방안 발표 중 피력

전국표 국세청장이 취임 후 1년여만에 첫 강원지역 순시에 나섰다.

 

전 국세청장은 28일 춘천세무서를 방문, 강원지역내 따뜻한 세정의 기본철학과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비수도권 지역의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특히 이날 전 국세청장의 순시를 맞아, 강원지역내 주요 세무관서인 원주·홍천·영월 세무서 주요 간부진들도 배석해 동 지역내 세정현황 등을 보고하는 등 비 수도권지역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알렸다.

 

전 국세청장은 이날 춘천세무서 순시를 통해 지방에서 20년 이상 계속해 사업하는 성실개입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방안을 발표해, 강원지역내 음식·숙박·관광음식업계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수출·제조업 등 생산적중소기업과 더불어 30년 이상된 지방향토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전 국세청장은 춘천세무서 순시에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에서 20년 이상 계속해 사업한 납세자의 경우 보다 세정지원기준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며, 종전 30년 계속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유예기준을 10년 단축한 20년 이상 계속사업자로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따라 20년 이상 지방에서 계속해 사업을 영위한 납세자 가운데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거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납세자를 제외하고는 최소 2년 이상 세무조사를 유예 받게 됐다.

 

전 국세청장은 또한 이날 강원지역 언론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강원지방국세청 신설 필요성을 최초로 언급해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전 국세청장은 “광활한 세원관리구역을 두고 있는 강원지역 특징상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를 위해서는 세무기관 확대가 필요하다”며, “EITC제도의 본격도입 등 업무증가폭을 감안해 오는 2009년 강원지방국세청의 신설 등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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