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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위기는 곧 기회" FTA협정확대 관세사계 돌파구

정 관세사회장 회원보수교육서 회원 전문화 요청

FTA협정 확대 등 대외 관세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대응하는 한편, 이달 20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관세사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활동중인 현업관세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이 개최됐다.

 

한국관세사회는 지난주 서울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2007년 하반기 회원 보수교육을 개최하고, ‘FTA와 관련한 관세사의 업무수행’,‘관세사법령 개정내용’ 등 2개 주제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사진>

 

정운기 관세사회장은 이날 보수교육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기존 관세환경의 틀을 바꿀 FTA가 확대된데 따른 회원들의 능동적인 업무방식 전환을 주문했다.

 

정 관세사회장은 “FTA가 점점 확대로 관세사의 업무패턴이 기존의 단순 수출입신고업무외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컨설팅서비스를 비롯해 원산지확인 등 화주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형태 다양화로 나타날 것”임을 지목했다.

 

정 관세사회장은 그러나 “관세사의 도움이 더욱 더 필요해지는 반면, 화주의 이같은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관세사는 결국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FTA 확대에 따른 냉혹한 시장상황을 제시했다.

 

이달 20일 시행예정인 개정관세사법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이용 등도 당부했다.

 

정 관세사회장은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우선적으로 자율심사와 검사·검역 등 요건확인업무까지 관세사의 업무에 포함되는 등 직무영역이 크게 확대된다”며, “위기가 곧 기회이듯 직무영역 확대에 따른 반사이익을 회원 모두가 전문화된 지식을 갖춰 고스란히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관련 지난 7.19일 공포된 개정관세사법은 3개월이 지난 이달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심사 등의 관세사 직무영역 확대 △유한회사 성격의 관세법인 신설 가능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합물류업자만이 통관업 가능 △물류업체의 통관 광고에 과태료 부과 가능 등이다.

 

한편 관세사회는 이날 서울지역 회원 보수교육에 앞서 지난 9일에는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부산지역과 광주지역 등 대전 이남지역내 활동중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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