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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한 여름 열기 보다 뜨거운 '조세심판원 학구열'

조세쟁송 입증책임 직무교육 등 전문성 제고에 역점

조세심판원(원장·허종구)이 조세불복과정에서 처분청과 납세자간의 주요쟁점으로 부상되는 과세 입증책임과 관련해, 앞으로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나갈 전망이다.

 

조세쟁송과정에서 해당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위험 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심판부가 사실의 존부를 어느 당사자에게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지에 따라 쟁송의 승패여부마저 판가름 날 만큼 중요하다.

 

 

이에따라 조세쟁송과정에서 처분청과 납세자간의 입증책임 배분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부각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인데, 조세쟁송상의 입증책임 기초이론과 쟁점 분야별로 입증책임에 대한 판례 등의 체계적인 분석·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조세심판원은 이와관련 이달 12일부터 20일까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세쟁송과 입증책임’을 주제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입증책임의 배분에 관한 이론 및 심판과정에서의 '원칙확립'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강남통합청사 2층 강당에서 6일간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번 직무교육에서는 허병우 비상임조세심판관(前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강사로 참여해, 심판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세쟁송시 입증책임에 대한 이론 및 실무능력 배양에 관해 강의했다.

 

심판원 행정실 관계자는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입증책임에 관한 심판원의 일관된 입장유지가 가능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입증책임에 대한 납세자 및 처분청으로부터 심판결정과정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는 한편, 심판결정의 품질향상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5월2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총 7주간에 걸쳐 법인세 및 회계학를 주제로 전문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조세쟁송 입증책임에 대한 직무교육이 종료되는 이달 21일부터 다시금 7주간에 걸쳐 국제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주제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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