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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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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속인 중국산 소금 1천455톤 적발

유통업체 5곳 적발, 김장철 시세차익 노려

김장철 성수기를 맞아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속여판 유통업체 5곳이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11일 전국 소금 유통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서울, 의정부, 부산, 창원, 충주 등에 소재한 5개 소금 유통업체가 중국산 소금 1천455톤(시가약 9억)을 국산으로 속여판 행위를 적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자들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에 천막을 치거나, 주택가 등에 소금 포장용 비밀 작업장을 차려놓고, 1톤 포대에 들어있는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30kg짜리 포대에 담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소금은 30kg짜리 1포대당  5~6천원선으로 1만6,000원에서 최고 2만원까지 거래되는 국산으로 속여팔 경우 최대 3배가량의 부당이득을 볼 수 있었다고 관세청의 관계자는 언급했다.
 
관세청은 이번 일제단속의 경우, 김장철 성수기에 필수 재료인 소금 수요가 폭증하고, 특히 품질 좋은 국내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가의 중국산 소금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국산 소금 빈포대를 구매한 소금 유통업자 등을 추적 후 구매업체의 거래도를 파악한 뒤 서울, 부산, 인천세관 등 11개 세관 90여명의 세관 수사직원을 일시에 동원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40일간을 김장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소금, 고추, 마늘, 생강 등 김장재료의 밀수 등 불법수출입행위와 원산지 둔갑 등 불법유통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국민건강, 식탁안전 및 서민경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먹거리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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