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국 공항만 세관에 위폐감별기와 X-ray검색기 등 과학장비를 활용해 미신고 외환 및 위조지폐 밀반입 단속결과, 올 7월말 현재 총 206건에 달하는 외환 및 위조지폐 밀반입시도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약 38% 가량 증가한 것으로, 여행자 휴대품을 가장한 외환 및 위조지폐 밀반입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입출국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환(원화 포함)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 상반기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국내 보관중인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진폐사이에 화폐색깔의 종이를 넣어 진폐로 위장하거나, 고액권 사이에 1달러 지폐 수십매를 덧붙이는 등 신종수법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