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전에 사용하던 '제3대 대한민국 국새'를 복원해 재사용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1일 ‘국새규정’개정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됐던 제4대 국새(민홍기씨 제작)사용을 11월 30일자로 폐기공고하고, 그 이전에 사용했던 '제3대 국새'를 복원, 11월30일자부터 재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사용 중인 국새의 마모, 균열, 멸실, 권위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동안 폐기된 이전의 국새를 재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맞추어 국새의 규격 및 재질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규정은 '9.9센티미터'를 '10.1센티미터'로 하고, '구리·아연 및 주석'을 '구리 및 아연'으로 했다.
‘이전 국새의 재사용’은 사용중인 국새의 마모(磨耗), 균열(龜裂), 멸실(滅失), 권위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폐기된 이전의 국새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5대 국새' 제작일정에 대해 "내년에 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