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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관세청, 관세법 전문가 양성 목적으로 연구회 발족

관세법연구회 2일 창립식 열고 관세법 새로운 토대 구축

급변하는 글로벌 관세·무역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관세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관세법연구회가 발족됐다.

 

 

관세청은 2일 관세법에 정통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관세법연구회를 발족하고, 임원진에 대한 선임 및 활동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 업무의 근간인 관세법에 대한 체계적 연구모임이 사실상 없었다”며, “관세청과 일선세관직원을 대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관세법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마당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회 발족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고 반겼다.

 

특히 관세청 내에서는 ‘미국관세법 연구회’, ‘중국관세무역 연구회’ 등 외국의 관세법령을 연구하는 동호회가 이미 발족해 활동 중에 있으나, 정작 우리나라 관세법을 연구하는 모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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