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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서울·광주청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수평적 성실납세제 시행

국세청은 27~28일 지방국세청별로 전국 70개 법인사업자와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적절한 세무통제절차를 갖춘 법인이 국세청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법인의 세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중부청 관내 15개 법인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돼 왔다.

 

내년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사이의 131개 법인이 협약체결을 신청했으며, 이중 자격요건 심사와 지역․업종별 분포, 가용 종사인력 등을 감안해 70개 법인이 최종 선정됐다.

 

서울청은 27일 7층 회의실에서 정환만 세원분석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3개 기업 대표와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했다.

 

또 광주청도 이날 지방청 회의실에서 5개 기업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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