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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홈택스·국세법령정보' 스마트폰으로 'OK'

국세청, 10일부터 민원증명 4종 스마트폰 서비스 시작

앞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비롯해 국세법령정보도 스마트폰에서 조회가 가능해 진다.

국세청은 9일 그간 컴퓨터로 사용해 왔던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법령정보 조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 모바일은 민원증명 신청과 처리결과 확인, 양도소득세·증여세 자동계산, 국세환급금과 세금포인트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민원증명 신청, 국세환급금 조회서비스는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홈택스에 가입한 뒤 이용하면 된다.

 

우선 국세청은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4종 민원증명 서비스를 실시하고, 상반기중에 7종 민원서류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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