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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2. (화)

한·멕시코 AEO MRA 체결…올해 7월 전면시행

한해 70억불 가량의 무역흑자를 한국에 안기는 등 중남미 지역내 주요 교역국가인 멕시코와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이 체결됐다.

 

관세청은 11일(현지시각)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 3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에서  오는 7월 양국간의 AEO 전면시행을 담은 MRA를 전격 체결했다.

 

한·멕시코 간의 협약체결에 따라 양국은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7월부터 AEO MRA를 전면시행하게 되며,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은 별도의 절차 없이도 멕시코 현지에서 세관검사 축소 및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멕시코와 AEO MRA 체결에 따라 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AEO 체결확대 시행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는 등 향후 국내 수출업체의 국제경쟁력 또한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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