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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2. (화)

관세청, 터키와 AEO MRA 체결

한·터키 FTA 발효 이어 AEO까지 체결 등 유라시아 수출교두보 확보

한국과 터키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이어 성실무역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가 체결되는 등 한·터키 양국간의 무역공조가 더욱 활성화된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9일(현지시각) 터키에서 열린 제4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에서 ‘한·터키 AEO MRA’를 체결하는 등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증진을 위한 교부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체결한 한·터키 AEO MRA는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맺은 최초의 MRA이며, 터키 또한 타 국가와 최초로 맺은 AEO MRA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이번 협정체결은 우리나라 AEO 제도를 모델로 도입한 터키측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협정체결 당시 터키 관세무역부 장·차관, 수출연합회, 산업·비즈니스회 등 약 200여명의 터키측 정·재계 관계자들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터키 양국은 관세장벽을 철폐하는 FTA를 1년전 체결했으며, 이번 AEO MRA체결에 따라 비관세장벽 또한 철폐키로 하는 등 양국 간의 수출경쟁력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한·터키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양국간의 교역량을 분석한 결과, 최큰 우리나라의 對터키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5억불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시아와 유럽 및 중동지역을 연결하는 터키는 우리나라의 제 10위권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전체수출금액의 29% 가량을 AEO업체가 수출하고 있다”며, “이번 AEO MRA체결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크게 낮춰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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