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세무서(서장.강상식)가 오는 28일까지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을 공개모집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국선대리인 임기는 2년이며,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세무사로서 조세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선별된 국선대리인은 성북세무서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고, 활동이 우수한 국선대리인은 표창 시, 임기를 마친 국선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 위촉시 우대할 예정이다.
다만,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된 사람 또는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선별에서 제외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2-760-821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