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올해 1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 (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온라인제보 창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 이택스’를 통해 누구나 제보가 가능하며 제보자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인천시는 제보된 자료를 토대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돼야 지급된다.
또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 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