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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1. (수)

지방세

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1억원 포상금

인천광역시가 올해 1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 (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온라인제보 창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 이택스’를 통해 누구나 제보가 가능하며 제보자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인천시는 제보된 자료를 토대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돼야 지급된다.

 

또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 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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