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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3. (월)

경제/기업

기업들 "개정세법 대체로 만족…소득분배 효과 있을 것”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기업 세무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기업들은 2019년 시행 개정세법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며 합격점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활동에 도움을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을 드러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 EY한영(대표·서진석)이 지난 25일 개최한 개정 세법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 세무담당자 3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9%가 개정된 세법이 '소득분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소득분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은 9%에 그쳤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31%를 차지해, 부정적인 답변(16%)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개정 세법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도움을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 섞인 목소리가 앞섰다. 투자활동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응답자의 29%로, 도움을 줄 것 같다는 답변 23%보다 6%p 많았다. 특히 연간 매출이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기업 세무담당자들의 우려 목소리가 35%에 달했다.

 

2019년 시행 개정세법은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조세정책의 중점을 뒀다. 부동산 세제 개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투자신고제도 개선, 고용친화적으로 세제혜택의 재설계 등이 주요 개정 사항이었다.

 

한편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에서는 미국·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국내 기업의 관심이 많은 국가의 세법체계와 조세정책 현황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EY한영 세무본부 장남운 파트너는 미국의 조세정책에 대해 “대대적 세법 개정후 작년 말부터 구체적 실행 규정을 발표 중인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이를 세부 검토해, 글로벌 세무 및 운영모델 등 기업전략을 중장기적 및 글로벌 관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Y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세정책 서비스 본부의 시우문 심 리더는 아시아 4개국의 조세 정책 상황에 대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혁신기술 분야에 기업친화환경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 반면,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익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국세 예산이 전년 대비 37%가 증가해 공격적인 세무조사가 집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싱가포르는 올해 이전가격 관련 과세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5% 가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은 재정적자인 만큼 공격적인 세제개편과 한층 강화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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