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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3. (월)

내국세

김상훈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최대 10% 세액공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악취저감시설 설치하면, 비용의 최대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영세기업은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부담으로 관련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악취 민원은 총 3만9천457건으로 경기 지역이 6천4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4천737건), 경남(4천568건) 순이었다. 대구지역은 1천973건으로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2천40건) 다음으로 제일 많았다.

 

개정안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31일까지 사업장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최대 10%를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설치비용의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김상훈 의원은 “악취 문제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악취배출 기업이나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나서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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