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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5. (월)

경제/기업

[현장]"대여금 넣자, 양주 리베이트 올리자"…국세청 주류 고시 시행 1년 개선 목소리

시행한 지 1년이 되는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고시’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도매업계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명 리베이트 고시는 ‘쌍벌제’를 내용으로 하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등을 말하는데, 작년 11월15일부터 시행됐고 도매⋅중개업자 금품수취 금지규정은 올 6월1일부터 발효됐다.

 

이 고시는 주류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제조사⋅도매사⋅소매사 모두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지 말라는 것이 주된 취지로, 제도 도입 당시 리베이트 수수 금지항목에 포함됐다가 최종적으로 제외된 ‘대여금’을 놓고 유통현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여금은 일종의 ‘주류 대출’로 금지항목은 아니지만, 고시 시행 시점에 맞춰 대다수 제조사는 도매사에게 대여금 지급을 중단했고 일부 제조사에서 자사상품 매출규모가 큰 도매사에게 대여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도매업계에서는 리베이트 고시의 금지항목에서 제외된 ‘대여금’을 이 참에 포함시켜 완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제조사로부터 운영자금의 형태로 대여금을 받아야 한다는 일부 도매업자의 주장도 거세다.

 

특히 대여금 지원을 놓고도 지방 도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수도권 일부 도매사업자는 대여금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고시가 오히려 도매유통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여금’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된 양주 리베이트(RFID적용 주류. 도매⋅중개업자 1%, 유흥음식업자 3%)를 놓고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 리베이트 고시는 주류 유통과 관련해 어떤 리베이트도 주고 받아서는 안 되고 다만 양주에 한해 일정금액을 허용해 준 것인데, 고시 시행 이후 1%, 3%인 리베이트 한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도매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 도매사업자는 “고시에는 1%, 3%로 규정돼 있지만, 몇몇 규모가 큰 곳을 대상으로 한도를 초과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편법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고 귀띔했다.

 

더 나아가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RFID 적용 주류의 금품적용 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도매업계가 공동 합의해 마련한 리베이트 고시의 시행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대여금의 경우 각 이해관계당사자별로 입장이 다르므로 시행 1년이 지난 내년 상반기쯤 업계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볼 예정이며, 양주 리베이트 상향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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