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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5. (일)

내국세

은닉재산 공익제보 활성화…포상금 지급기준 완화만으론 '글쎄?'

국세청, 올해초 포상금 지급기준 ‘징수금액 1천만원으로’ 개정안 제출

국회입법조사처, 공직제보 활성화 위해 포상한도금액 40억·지급률 30% 상향필요

국세청 관계자 “수차례 법령 개정해 온 만큼 경과 지켜본 후 검토” 신중론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은닉재산 신고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선 포상금 지급한도 및 지급률 또한 상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2월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징수금액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방침은 은닉재산 신고 건수 대비 지나치게 낮은 신고포상금 지급비율로 인해 신고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2천874건에 달하나 실제로 지급된 건 수는 172건으로, 신고건수 대비 지급율은 6.0%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저조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건수는 앞서처럼 지급기준이 ‘징수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한정된 탓으로, 다수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지급률로 인해 공익신고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 또한 이같은 여론을 반영,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서처럼 법령 개정작업을 주도하는 등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를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만으로는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공익신고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 20억원으로 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올리고, 각 징수금액별 지급률 또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은닉재산포상금은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지급중으로, 다만 징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및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징수금액과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살피면, 징수금액 대비 포상금 지급 비중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입법조사처가 올해 3월 발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대비 약 9.5배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8년 기준으로 은닉재산 징수금액 대비 포상금은 약 10.1%에 불과했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징수금액의 5~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중이나, 해당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은닉재산 신고가 저조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급 지급액 확대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20억원에서 탈세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과 동일한 40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제도도입 초창기 1억원에서, 2013년 10억원으로 인상된 후 2014년에 20억원으로 인상됐으며, 포상금 지급률은 5% 이하에서 2013년 15%이하로, 2018년에 15% 이하에서 20% 이하로 각각 확대된 바 있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는 악질행위인 만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작업과 맞물려, 포상금 최대금액은 물론 지급률 또한 상향조정해 공익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과세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증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지급기준 완화와 달리 포상금 지금액수를 높이는 법령개정 작업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액은 지난 2014년부터 최대 20억원으로, 지급률은 지난 2018년에 20%로 확대됐다”며,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령을 개정해 왔고, 최근(2018년)에도 지급률을 상향한 만큼 현재로선 이에 따른 경과를 지켜 본 후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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