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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회 기재위 의결 2020년 세법개정안-국세기본법

①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국기법 §47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인지세 납부지연 가산세

 

ㅇ 미납세액의 300%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

 

(3개월 이내 납부)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200%

 

(6개월 초과 납부) 300%

 

 < 수정이유 > 가산세 부담 적정화 및 조기납부 유도

 < 시행시기 > ‘21.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폐지
(국기법 §472, §473, §47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간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

 

*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면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부가가치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간편사업자 가산세 면제 폐지

 

 

 

 

 

 

<삭 제>

 

 

 < 수정이유 > 국내 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국기법 §45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 의무

 

경정청구 2개월 이내처리곤란한 경우
진행상황 불복절차 안내* 통지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가능

 

< 수정이유 > 납세자 권익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④ 소득세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조정(국기법 §856, §90)

 

정 부 안

수 정 안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신설

 

(표본자료) 개별 납세자·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일부를 추출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자료

 

* () 소득금액, 항목별 소득·세액공제금액(교육비, 의료비 등), 과세표준, 결정세액 소득세 신고내역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비밀유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과세정보 보호 조치) 자료 이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보호조치 요청 가능

 

(과태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좌 동)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완화

 

(비밀유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삭 제>

 

 

< 수정이유 > 표본자료는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한 자료인 점 감안

 

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도 현행 유지(국기법 §202)

 

정 부 안

수 정 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주기 변경

 

15

 

* 필요시 5년 이내 기간에도 재수립 가능

 

중장기 점검평가보고서 신설

 

작성주기: 1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시에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 작성 가능

 

주요 내용

 

- 주요 세목별 운용 현황

- 비과세감면 운용 현황

- 중장기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변동사항요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주기 현행 유지

 

1

 

 

 

 

 

<삭 제>

 

 

 

 < 수정이유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다른 첨부서류 작성주기(매년)와 통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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