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국기법 §47의4⑨)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인지세 납부지연 가산세 ㅇ 미납세액의 300% |
□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 ㅇ (3개월 이내 납부) 100% ㅇ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200% ㅇ (6개월 초과 납부) 300% |
< 수정이유 > 가산세 부담 적정화 및 조기납부 유도
< 시행시기 > ‘21.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폐지
(국기법 §47의2③, §47의3⑥, §47의4③)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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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 *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ㅇ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면제 ㅇ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ㅇ 부가가치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 간편사업자 가산세 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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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내 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국기법 §45의2③·④)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 의무 ㅇ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 수정이유 > 납세자 권익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④ 소득세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조정(국기법 §85의6, §90)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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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신설 ㅇ (표본자료)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추출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자료 * (예) 소득금액, 항목별 소득·세액공제금액(교육비, 의료비 등), 과세표준, 결정세액 등 소득세 신고내역 □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ㅇ (비밀유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ㅇ (과세정보 보호 조치) 자료 이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보호조치 요청 가능 ㅇ (과태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완화 ㅇ (비밀유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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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표본자료는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한 자료인 점 감안
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도 현행 유지(국기법 §20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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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ㅇ 1년 → 5년 * 필요시 5년 이내 기간에도 재수립 가능 □ 중장기 점검‧평가보고서 신설 ㅇ 작성주기: 1년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시에는 ㅇ 주요 내용 - 주요 세목별 운용 현황 - 비과세‧감면 운용 현황 - 중장기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변동사항‧요인 |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주기 현행 유지 ㅇ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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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다른 첨부서류 작성주기(매년)와 통일성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