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세법 전부개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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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장(章), 절(節), 조(條) ㅇ 5장, 7절, 57조 |
□ (2단계) 장(章), 조(條) ㅇ 7장, 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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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章) 및 절(節) 구분 ㅇ 제1장: 총칙 -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 면허 - 제2절 주류업단체 ㅇ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ㅇ 제3장: 주세의 부과·징수 - 제1절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제2절 주세의 징수 - 제3절 면세, 세액공제 및 세액의 환급
<추 가> - 제4절 납세의 담보 - 제5절 주세의 보전 ㅇ 제4장: 보칙 ㅇ 제5장: 벌칙 |
□ 목적에 따라 장(章) 구분 ㅇ (좌 동)
ㅇ 제3장: 신고와 납부 ㅇ 제4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ㅇ 제5장: 면세 ㅇ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ㅇ 제7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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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성질과 기능이 이질적인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규정 분리하여 별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이해도 제고
② 주류면허 제한사유 완화(주류면허법 §7)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주류면허 제한 사유 |
□ 주류 관련 법률 위반으로 한정 |
ㅇ 모든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 |
ㅇ 모든 법률 → 「조세범 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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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과도한 주류 면허제한 사유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