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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회 기재위 의결 2020년 세법개정안-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① 주세법 전부개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3단계) (), (), ()

 

5, 7, 57

(2단계) (), ()

 

7, 26

 

() () 구분

 

ㅇ 제1: 총칙

 

- 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 면허

 

- 2절 주류업단체

 

ㅇ 제2: 주류의 제조 및 판매

 

 

 

ㅇ 제3: 주세의 부과·징수

 

- 1절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2절 주세의 징수

 

- 3절 면세, 세액공제 및 세액의 환급

 

<추 가>

 

- 4절 납세의 담보

 

- 5절 주세의 보전

 

ㅇ 제4: 보칙

 

ㅇ 제5: 벌칙

목적에 따라 장() 구분

 

(좌 동)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

 

* 현행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법으로 제정

 

 

 

 

 

 

ㅇ 제2: 과세표준과 세율

 

 

ㅇ 제3: 신고와 납부

 

ㅇ 제4: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ㅇ 제5: 면세

 

ㅇ 제6: 납세의 담보 등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

 

 

ㅇ 제7: 벌칙

 

 

 

< 수정이유 > 성질과 기능이 이질적인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규정 분리하여 별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이해도 제고

 

② 주류면허 제한사유 완화(주류면허법 §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주류면허 제한 사유

 

주류 관련 법률 위반으로 한정

모든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

모든 법률 조세범 처벌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3121, 청소년 보호법 §56, §58 36, §59 1호ㆍ26호ㆍ77호의27호의3

 

 

 

< 수정이유 > 과도한 주류 면허제한 사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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