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관세사법 §1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명의대여 금지 관련 처벌대상 |
□ 처벌대상 추가 |
ㅇ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등을 |
ㅇ (좌 동) |
<추 가> |
ㅇ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등을 |
□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좌 동) |
< 수정이유 > 명의대여 금지의무에 대한 실효성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
②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강화(관세사법 §31)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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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한 제재 |
□ 통관업 오인 광고에 대한 벌칙 수준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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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통관업 오인 광고 금지에 대한 실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