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개편 시행시기 6개월 유예
(부가법 §3, §3의2, §8, §10⑧, §52의2, §58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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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개편 ㅇ 납세의무자를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 - (원칙) 수탁자, (예외) 위탁자* * 위탁자가 거래 당사자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통제‧지배하는 경우 등 |
□ 시행시기 6개월 유예 ㅇ (좌 동) |
- (시행시기) ‘21.7.1. 이후 신탁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 |
- ‘21.7.1. → ‘22.1.1. |
ㅇ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
ㅇ (좌 동) |
- (시행시기) ‘21.7.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 ‘21.7.1. → ‘22.1.1. |
ㅇ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
ㅇ (좌 동) |
*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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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 ‘21.7.1. → ‘22.1.1. |
ㅇ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수탁자가 연대납세의무 *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세무서에 신고한 자가 신고‧납부 |
ㅇ (좌 동) |
- (시행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 ‘21.7.1. → ‘22.1.1. |
< 수정이유 > 납세자의 준비기간 등 감안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부가법 §35)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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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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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한 경우 또는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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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