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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회 기재위 의결 2020년 세법개정안-부가가치세법

 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개편 시행시기 6개월 유예

(부가법 §3, §32, §8, §10, §522, §582)

 

정 부 안

수 정 안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개편

 

납세의무자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

 

- (원칙) 수탁자, (예외) 위탁자*

 

* 위탁자가 거래 당사자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통제지배하는 경우 등

시행시기 6개월 유예

 

(좌 동)

- (시행시기) ‘21.7.1. 이후 신탁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

- ‘21.7.1. ‘22.1.1.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좌 동)

- (시행시기) ‘21.7.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21.7.1. ‘22.1.1.

ㅇ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납세의무 부과

(좌 동)

*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 (시행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1.7.1. ‘22.1.1.

ㅇ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둘 이상 경우 수탁자가 연대납세의무

 

*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세무서에 신고한 자가 신고납부

(좌 동)

- (시행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1.7.1. ‘22.1.1.

< 수정이유 > 납세자의 준비기간 등 감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부가법 §35)

 

 

 

정 부 안

수 정 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현행 유지>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한 경우 또는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현 행)

(개정안)

 

- 다음의 경우 발급

 

 

 

-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급

 

수입자의 착오
경미한 과실,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관세법 상 벌칙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

 

 

특수관계 거래 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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