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신설(종부법 §10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
|
ㅇ 기본공제 : 9억원 |
|
ㅇ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 적용 |
|
|
< 수정이유 >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