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체납처분’ 표현을 ‘강제징수’로 변경(국징법 §2 등)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표현 ㅇ 체납처분 |
□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는 표현으로 수정 ⇒ 강제징수 |
< 수정이유 >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적용
①‘체납처분’ 표현을 ‘강제징수’로 변경(국징법 §2 등)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표현 ㅇ 체납처분 |
□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는 표현으로 수정 ⇒ 강제징수 |
< 수정이유 >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