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근거 신설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 면제(법인법 §75의4, §112의4, 소득법§ 81의7, §160의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기부금영수증 정의(법인법 §75의4, 소득법§81의7) ㅇ법인세 : 손금산입을 위해 ㅇ소득세 :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
□ 정의 추가 ㅇ (좌 동) |
<추 가> |
ㅇ 전자기부금영수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영수증 포함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영수증 |
□ 기부자별 발급명세 보관 및 제출 의무(법인법 §112의2, 소득법§160의3) ㅇ(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
□ 단서 추가 ㅇ (좌 동) |
ㅇ(제출) 국세청장 등이 요청시 |
ㅇ (좌 동) |
<단서 추가> |
ㅇ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 발급명세 보관 및 제출 의무 면제 |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ㅇ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
|
<단서 추가> |
ㅇ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 제출의무 면제 |
< 수정이유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시스템 조기정착 지원
< 시행시기 > ’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법인법 §75의7)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 가산세율 50% 인하 |
ㅇ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
ㅇ (좌 동) |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5% |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25% |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
* (좌 동) |
< 수정이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