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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국회 기재위 의결 2020년 세법개정안-법인세법

 ①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근거 신설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 면제(법인법 §754, §1124, 소득법§ 817, §160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기부금영수증 정의(법인법 §754, 소득법§817)

 

ㅇ법인세 : 손금산입을 위해
필요한 영수증

ㅇ소득세 :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위해 필요한 영수증

 

정의 추가

 

(좌 동)

 

 

 

 

<추 가>

 

 

 

 

 

전자기부금영수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영수증 포함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통해 발급하는 영수증

 

기부자별 발급명세 보관 및 제출 의무(법인법 §1122, 소득법§1603)

 

(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단서 추가

 

 

(좌 동)

 

(제출) 국세청장 등이 요청시
제출할 의무

 

(좌 동)

 

 

<단서 추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 발급명세 보관 및 제출 의무 면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ㅇ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단서 추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 제출의무 면제

 

 

< 수정이유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시스템 조기정착 지원

< 시행시기 > ’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법인법 §75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율 50% 인하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좌 동)

(가산세) 지급금액 × 0.5%

(가산세) 지급금액 × 0.25%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 (좌 동)

 

 < 수정이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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