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탁송품의 정의 추가 (관세법§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용어의 정의 |
□ 용어정의 추가 |
ㅇ 수입 ∼ 운영인 |
ㅇ (좌 동) |
<추 가> |
ㅇ (탁송품) 국제무역선·기 등을 |
< 수정이유 > 관세행정 명확화
②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근거 신설(관세법 §176조의2④)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 |
□ 감경근거 신설 ◦ (좌 동) |
<추 가> |
- 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영업 상 현저한 손실 발생 시 감경 가능 |
< 수정이유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도 합리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시행
③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근거 마련(관세법§237)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통관보류 사유 |
□ 통관보류 대상 확대 |
ㅇ 관세법상 의무위반, 국민보건 위해 우려 등 |
ㅇ (좌 동) |
ㅇ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국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
ㅇ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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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세관장에게 위탁된 지방세 체납처분의 실효성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분부터 적용
④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신설(관세법 §277④)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보세구역 물품 반입·반출 관련 |
□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
ㅇ 물품 반입·반출 미신고자 |
ㅇ (좌 동) |
<추 가> |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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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보세화물 통관 질서 유지
< 시행시기 > ’21.1.1. 이후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
⑤무관세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보류(관세법§42⑧, §42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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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가산세 ㅇ 유관세물품 : 다음 금액 합산 -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행위 40%) - 미납세액 × 연체기간 × 일 0.025% - 미납세액 × 3%(가산금) |
□ 가산세 부과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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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관세물품 : 「누락 과세표준」 × 0.8%(무신고 1.6%, 부정행위 3.2%)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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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⑥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제도 강화(관세법§37의4, §277)
정 부 안 |
수 정 안 |
□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부적정 자료제출 행위 ㅇ 미제출 ㅇ 거짓제출 ㅇ 부실제출 |
□ 부적정 행위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삭 제> |
□ 부적정 자료제출에 대한 과태료 ㅇ 자료종류에 따라 1억원 이하 과태료 ㅇ 시정요구 불이행시 최대 2억원 이하 과태료 추가 부과 |
□ 추가 과태료 미부과 ㅇ (좌 동) <삭 제> |
□ 특수관계 거래가격에 대한 증명요구 ㅇ (요건)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과 10% 이상 차이 등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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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