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소득법 §21 등)
|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ㅇ (과세방법)    - (거주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 (비거주자) 소득 지급자(가상자산사업자 포함)가 소득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취득가액 등)×20%]    ㅇ (자료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분기별    ㅇ (시행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 시행시기 유예    
 
    ㅇ `21.10.1. → `22.1.1. | 
  
< 수정이유 >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 고려
  
②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소득법 §52④,⑤, 조특법 §95의2)
|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 ❶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❷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❸월세세액공제    ㅇ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    <추 가> |    □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ㅇ (좌 동)          - 무주택(❷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규정 | 
< 수정이유 >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소득법 §81의11)
|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 가산세율 50% 인하 | 
| ㅇ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 ㅇ (좌 동) | 
|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5% |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25% | 
|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 * (좌 동) | 
< 수정이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