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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회 기재위 의결 2020년 세법개정안-소득세법

 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소득법 §21 )

정 부 안

수 정 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소득구분) 기타소득

 

(과세방법)

 

- (거주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 대해 20% 세율 분리과세

 

- (비거주자) 소득 지급자(가상자산사업자 포함) 소득지급시 일정금액*원천징수

 

*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취득가액 등)×20%]

 

(자료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분기별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과

 

(시행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시행시기 유예

 

 

(좌 동)

 

 

`21.10.1. `22.1.1.

 

< 수정이유 >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 고려

 

②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소득법 §52,, 조특법 §95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세대주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

 

<추 가>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좌 동)

 

 

 

- 무주택(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규정

< 수정이유 >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소득법 §811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율 50% 인하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좌 동)

(가산세) 지급금액 × 0.5%

(가산세) 지급금액 × 0.25%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 (좌 동)

 

< 수정이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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