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개소세법 §1 [별표])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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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ㅇ「담배사업법」상 담배* 및 * 연초의 ‘잎’이 원료인 경우로 한정 ** 연초의 뿌리‧줄기 등이 원료인 경우 포함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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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조정 ㅇ 니코틴 용액 1㎖당 370원 → 740원 |
ㅇ 현행 세율(370원/㎖)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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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신규 과세대상 담배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