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설
(조특법 §26의2)
현 행 (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 대한 ㅇ (대상) ➊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➋의무투자비율을 충족하는 ➌공모 집합투자기구 * ➊ 특정사회기반시설의 구체적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원천징수세율: 9% ㅇ (한도) 투자금액 2억 원 ㅇ (적용기한) ’22.12.31. |
< 수정이유 > 한국판 뉴딜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의 연령요건 조정(조특법 §89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 조합 등 예탁금 과세특례 ㅇ (대상) 상호금융 조합원ㆍ준조합원 ㅇ (연령) 가입 당시 20세 이상 ㅇ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및 ① ’07~’22년분 : 비과세 ② ‘23년분 : 분리과세(세율: 5%) ③ ‘24년 이후분 : 분리과세(세율: 9%) |
□ 연령요건 조정 ㅇ (좌 동) ㅇ (연령) 20세 → 19세 ㅇ (좌 동) |
< 수정이유 > 타 법과의 기준 일치
< 시행시기 > ’21.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단, 연령요건에 한정)
③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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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ㅇ (공제액) 적용기간 내 임대료 인하액의 ㅇ (적용기간) ’20.1.1.~’20.6.30. |
□ 적용기한 연장 ㅇ ’20.1.1.~’21.6.30. |
< 수정이유 >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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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ㅇ (공제요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 ㅇ (세액공제율) 복직 후 1년간 ㅇ (사후관리) 복직한 날부터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만 납부하도록 완화(이자상당가산액 제외) ㅇ (적용기한) ’22.12.31. |
□ 세액공제 확대 ㅇ (좌 동) ㅇ세액공제율 상향 :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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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⑤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의 감면한도 신설 보류(조특법 §63, §63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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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신설 |
□ 감면한도 신설 보류 |
ㅇ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수도권內,지방광역시,중규모도시로 이전 시 5년간100% + 2년간 50% |
ㅇ (좌 동) |
ㅇ 감면한도 신설 - 투자누계액 50% +상시근로자수×1,500만 원 (청년근로자·서비스업 2,000만 원) |
ㅇ (삭 제)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좌 동)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⑥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보류(조특법 §104의8)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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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 |
□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보류 |
ㅇ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 추가 - 양도소득세: 건당 2만 원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삭 제) |
< 수정이유 > 전자신고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⑦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10)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요건 * 가산금 면제, 분납 허용(최대 5년) ㅇ (폐업일) ‘19.12.31. ㅇ (재기기간) ’20.1.1.~’22.12.31. ㅇ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 ’19.7.25.
ㅇ (신청기간) ’20.1.1.~’23.12.31. |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폐업일) ‘20.12.31. ㅇ (재기기간) ’20.1.1.~’23.12.31. ㅇ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 - ‘19.12.31. 이전 폐업시: ’19.7.25. - ‘20.1.1.~12.31. 중 폐업시: ’20.7.25. ㅇ (신청기간) ’20.1.1.~’24.12.31. |
< 수정이유 >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
⑧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대상 확대(조특법 §111의5)
정 부 안 |
수 정 안 |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ㅇ (대상)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 전환한 선박 * ’21.1월부터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
□ 유류세 감면 대상 확대 ㅇ (대상) 모든 연안화물 선박 |
ㅇ (내용) 경유 유류세 15% 감면 |
ㅇ (좌 동) |
ㅇ (적용기간) ’21.1.1. ~ ’22.12.31.(2년)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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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영세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연안화물선용으로 공급된 분부터 적용
⑨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조특법 §111의6)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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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절차) 「개별소비세법」 상 조건부 면세절차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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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간) ’21.1.1. ~ ’22.12.3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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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석유정제 비용 절감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⑩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1년 한시적 적용(조특법 §28의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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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
□ ’21년 취득분에 한시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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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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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자산) ①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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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ㆍ생산성향상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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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0.6.30. |
ㅇ (적용기간) ’21.1.1.~‘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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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⑪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조특법 §7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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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조합법인은 ㅇ (대상)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 - 다만,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
□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 <단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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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세율) ㅇ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 *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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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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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조합법인의 공익적 성격 등 감안
⑫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보류(조특법 §104의2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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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에 대해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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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육상・탁구・유도・사이클 등 40여 개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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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관리) 설치 후 3년 내(장애인 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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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1.12.31.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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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스포츠 경쟁력 확보 지원
⑬증시안정펀드 투자손실 발생시 세액공제 신설 보류(조특법 §104조의31)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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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안정펀드에 투자하여 투자손실 발생시, ㅇ (요건) 금융회사가 투자한 펀드를 모두 환매한 결과, * 투자손실 = 전체 펀드 환매가액 - 전체 펀드 투자금액 + 전체 펀드 배당소득 ㅇ (공제율) 투자금액의 5%(투자 손실금액의 25% 한도) ㅇ (적용기한) ’21.12.31일까지 투자하여 ’23.12.31일까지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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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증권시장 상황 변화 감안
⑭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신설 보류(조특법 §104의33)
정 부 안 |
수 정 안 |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ㅇ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 |
<삭 제> |
ㅇ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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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준)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ㆍ세금 등) - (적정 유보소득)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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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간주배당 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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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간주배당 지급시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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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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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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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⑮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유지(조특법 §97의3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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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적용기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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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기간) 8년 이상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ㅇ 특례 -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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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실제 임대기간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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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년 단축하여 |
ㅇ 매입임대주택 : ‘20.12.31까지 등록 |
< 수정이유 >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유지
⑯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8⑤·⑥)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송달 방법으로 납부고지서 송달을 신청 ㅇ (대상)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예정고지·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수시부과하는 경우는 제외) ㅇ (공제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 수정이유 > 전자정부 구현 및 우편비용 절감
< 시행시기 > ’21.7.1. 이후 전자송달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