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국회 기재위 의결 2020년 세법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①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대한 분리과세 신설
(조특법 §262)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대상)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충족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

 

* 특정사회기반시설의 구체적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집합투자기구 유형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원천징수세율: 9%

 

(한도) 투자금액 2억 원

 

(적용기한) ’22.12.31.

< 수정이유 > 한국판 뉴딜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연령요건 조정(조특법 §893)

 

정 부 안

수 정 안

 

조합 등 예탁금 과세특례

 

(대상) 상호금융 조합원ㆍ준조합원

 

(연령) 가입 당시 20세 이상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07~’22년분 : 비과세

 

‘23년분 : 분리과세(세율: 5%)

 

‘24년 이후분 : 분리과세(세율: 9%)

 

연령요건 조정

 

(좌 동)

 

(연령) 2019

 

(좌 동)

 

< 수정이유 > 타 법과의 기준 일치 

 

< 시행시기 > ’21.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연령요건에 한정)

 

③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공제액) 적용기간 내 임대료 인하액의
50%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적용기간) ’20.1.1.~’20.6.30.

적용기한 연장

 

 

 

 

 

 

 

’20.1.1.~’21.6.30.

 

 < 수정이유 >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3)

 

정 부 안

수 정 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공제요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

 

(세액공제율)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사후관리)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만 납부하도록 완화(이자상당가산액 제외)

 

(적용기한) ’22.12.31.

세액공제 확대

 

 

(좌 동)

 

 

 

세액공제율 상향 :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좌 동)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⑤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감면한도 신설 보류(조특법 §63, §632)

 

정 부 안

수 정 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신설

 

감면한도 신설 보류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수도권,지방광역시,중규모도시로

이전 시 5년간100% + 2년간 50%

 

(좌 동)

 

감면한도 신설

 

- 투자누계액 50%

+상시근로자수×1,500만 원

(청년근로자·서비스업 2,000만 원)

 

(삭 제)

 

 

 

(적용기한) ’22.12.31.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⑥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보류(조특법 §1048)

 

정 부 안

수 정 안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적용기한 신설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보류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 추가

 

- 양도소득세: 건당 2만 원

 

(좌 동)

 

(적용기한) ’22.12.31.

(삭 제)

 < 수정이유 > 전자신고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⑦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1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요건

 

* 가산금 면제, 분납 허용(최대 5)

 

(폐업일) ‘19.12.31.

 

(재기기간) ’20.1.1.~’22.12.31.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 ’19.7.25.

 

 

 

(신청기간) ’20.1.1.~’23.12.31.

 

적용기한 1년 연장

 

 

(폐업일) ‘20.12.31.

 

(재기기간) ’20.1.1.~’23.12.31.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

 

- ‘19.12.31. 이전 폐업시: ’19.7.25.

- ‘20.1.1.~12.31. 중 폐업시: ’20.7.25.

 

(신청기간) ’20.1.1.~’24.12.31.

 

 < 수정이유 >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

 

⑧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대상 확대(조특법 §1115)

 

정 부 안

수 정 안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대상)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유에서 경유 유종 전환선박

 

* ’21.1월부터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유류세 감면 대상 확대

 

 

(대상) 모든 연안화물 선박

 

(내용) 경유 유류세 15% 감면

 

(좌 동)

 

(적용기간) ’21.1.1. ~ ’22.12.31.(2)

 

(좌 동)

 

 

 

< 수정이유 > 영세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연안화물선용으로 공급된 분부터 적용

 

⑨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조특법 §111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절차) 개별소비세법조건부 면세절차 준용

 

 

(적용기간) ’21.1.1. ~ ’22.12.31.(2)

 

 

 

< 수정이유 > 석유정제 비용 절감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⑩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1년 한시적 적용(조특법 §28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21년 취득분에 한시적 적용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좌 동)

 

 

 

(대상자산)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ㆍ생산성향상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

 

(적용기한) ’20.6.30.

(적용기간) ’21.1.1.~‘21.12.31

 

 

< 수정이유 >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⑪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조특법 §72)

 

정 부 안

수 정 안

 

 

대규모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대상)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

 

- 다만,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초과
법인적용 배제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대상)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

 

<단서 삭제>

 

 

 

(적용세율)
과세표준 20억 원 이하 : 9%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 12%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

 

*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경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좌 동)

 

(적용기한) ’22.12.31.

 

 

 

< 수정이유 > 조합법인의 공익적 성격 등 감안

 

⑫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보류(조특법 §10422)

 

정 부 안

수 정 안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장애인 운동경기부 : 5년간 20%)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좌 동)

 

(대상) 육상탁구유도사이클 등 40여 개 종목

 

(사후관리) 설치 후 3(장애인 운동경기부의 경우 5)
해체 등의 경우 지원액 추징

 

(적용기한) ’21.12.31.

<삭 제>

 

 

 

< 수정이유 > 스포츠 경쟁력 확보 지원

 

⑬증시안정펀드 투자손실 발생시 세액공제 신설 보류(조특법 §104조의31)

 

정 부 안

수 정 안

 

 

증시안정펀드에 투자하여 투자손실 발생,
투자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요건) 금융회사가 투자한 펀드를 모두 환매한 결과,
최종적으로 투자손실*발생한 경우

 

* 투자손실 = 전체 펀드 환매가액 - 전체 펀드 투자금액 + 전체 펀드 배당소득

 

(공제율) 투자금액의 5%(투자 손실금액의 25% 한도)

 

(적용기한) ’21.12.31일까지 투자하여 ’23.12.31일까지
펀드모두 환매하는 경우 적용

<삭 제>

 

 

 

 < 수정이유 > 증권시장 상황 변화 감안

 

⑭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신설 보류(조특법 §10433)

 

정 부 안

수 정 안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적용대상)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

 

*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

 

 

<삭 제>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적용기준)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ㆍ세금 등)

 

- (적정 유보소득)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간주배당 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간주배당 지급시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⑮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유지(조특법 §973)

 

정 부 안

수 정 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적용기한 유지

 

요건

 

(전용면적) 85이하

 

(임대기간) 8년 이상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특례

 

-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 적용
(10년 이상 임대시 70%)

 

 

 

 

(좌 동)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실제 임대기간으로 한정

(적용기한) 2년 단축하여
‘20.12.31까지 등록

매입임대주택 : ‘20.12.31까지 등록
건설임대주택 : ‘22.12.31까지 등록

 

 < 수정이유 >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유지

 

⑯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송달 방법으로 납부고지서 송달을 신청

 

(대상)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예정고지·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수시부과하는 경우는 제외)

 

(공제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수정이유 > 전자정부 구현 및 우편비용 절감

 

< 시행시기 > ’21.7.1. 이후 전자송달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기사






배너